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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한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시점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까지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 중인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상속 #재상속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  ·  2021. 08. 3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2021-08-31) 회신 기준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지분 상속 시점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상황이 성립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며, 상속지분 추가 취득은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보지 않음을 덧붙였습니다.
  • 상기 회신의 적용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각각 별도세대임이 주요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각자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특례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4: 공동상속지분 취득 후 단독 소유 시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나머지 지분까지 재상속하면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지분 취득 후에도 소유자 판정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 적용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취득해 단독자가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상속지분 추가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 지분 취득은 기존 주택 소유 변화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 【비과세 양도소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4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

상속인 보유주택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일반주택 양도시

A

일반주택

50%

30%

주택수에 포함

B

일반주택

30%

50%

비과세 가능(소령§155③)

C

일반주택

20%

20%

비과세 가능(소령§155③)

□ 서일46014-11127, 2002.08.3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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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 지분 재상속 후 일반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  ·  2021.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한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시점에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무주택자가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까지 재상속받아 단독 소유하게 된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 중인 일반주택 양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공동상속주택 #지분 상속 #재상속 #일반주택 양도 #1세대 1주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  ·  2021. 08. 31.

  •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2021-08-31) 회신 기준
  •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고, 이후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자가 되는 상황이라면, 나머지 지분 상속 시점에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즉, 나머지 지분 상속일 현재 보유 일반주택을 이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 보유 상황이 성립하므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동상속주택은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유자를 판정하며, 상속지분 추가 취득은 새로운 주택취득으로 보지 않음을 덧붙였습니다.
  • 상기 회신의 적용은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각각 별도세대임이 주요 전제 조건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대통령령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 범위와 보유·거주 기간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은 각자 소유로 간주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개씩 소유 시 일반주택 양도 시 1주택 보유로 간주되는 특례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4: 공동상속지분 취득 후 단독 소유 시 비과세특례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 소유자 판정은 상속개시일 기준
사례 Q&A
1.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상속 후 나머지 지분까지 재상속하면 주택 수 산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상속지분을 추가로 취득해 단독소유자가 된 경우에도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자를 판정합니다.
근거
양도소득세 집행기준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 따라 지분 취득 후에도 소유자 판정 기준은 변하지 않습니다.
2.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각 1채씩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될 수 있나요?
답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라 상속주택과 일반주택 각 1채씩 소유하고 있을 때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조항 적용 시점과 조건을 명확히 충족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3. 공동상속지분을 모두 취득해 단독자가 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새로운 주택 취득으로 보나요?
답변
상속지분 추가 취득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닌 것으로 본다고 명확히 회신되었습니다.
근거
집행기준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추가 지분 취득은 기존 주택 소유 변화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후 그 주택의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은 경우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일반주택을 양도시 소득령§155②을 적용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상속받은 이후에 일반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의 공동상속주택 나머지 지분을 재상속받아 단독소유하게 된 경우로써,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항에 따라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적용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 ’09.8월 병(丙)은 피상속인 갑(父)으로부터 A주택(서울소재)을 병(丙)의 어머니(乙)와 공동상속

   * 상속인 병(丙) , 병(丙)의 어머니(乙) ⁠(다수지분자)

    ⇒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甲과 乙은 동일세대, 丙은 별도세대

   -’14.8월丙은 ⁠‘경기 성남’ 소재 B주택 취득

  -’17.3월丙은 어머니 乙이 사망하여 A주택의 지분(1/2)을 재상속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乙과 별도세대

2. 질의내용

○ 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자가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재상속 후 보유하고 있던 일반주택을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104조 【비과세 양도소득】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⑫ 제1항을 적용할 때 취득 당시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제15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공동상속주택인 경우 거주기간은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는 사람이 거주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의2 【공동소유주택의 주택 수 계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주택 수를 계산할 때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하 생략)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3. 최연장자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4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1인이 소유한 경우】

  공동으로 주택을 상속받은 이후 소유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아닌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의 소유지분을 추가로 취득하여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 해당 주택은 비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공동상속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89-155-13 【공동상속주택의 지분이 변동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이후 공동상속주택의 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공동상속주택에 대한 소유자의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한다.

상속인

상속인 보유주택

공동상속주택 상속지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개시일

일반주택 양도시

A

일반주택

50%

30%

주택수에 포함

B

일반주택

30%

50%

비과세 가능(소령§155③)

C

일반주택

20%

20%

비과세 가능(소령§155③)

□ 서일46014-11127, 2002.08.31.

  공동상속주택 외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의 비과세 여부 판정시 당해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그 소유자를 판정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일부 증여 등으로 취득하여 당초 공동상속지분이 변경된다 하더라도 증여 등으로 추가 취득하는 지분을 새로운 주택의 취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공동상속주택의 소유자의 판정은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1462, 2010.12.08.

 귀 질의의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공동으로 상속받은 주택(「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항에 따른 상속주택을 말함)의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3항에 따른 소유자를 말함)이 상속개시일 이후 다른 상속인의 지분을 재상속받고 당해 상속주택 외의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상속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19-법령해석재산-3032[법령해석과-30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