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10.30.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 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
-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하여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하여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10.30.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 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
-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하여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하여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