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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부지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기존 건물을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 후 철거했다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토지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신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2021.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2021.04.29.)
  •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만약 기존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라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건물의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사자의 경우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임대사업에 사용하지도 않고 신축계획 및 허가 등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단계였으므로, 기존 건물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취득 후 철거비용 포함)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건물 취득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기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 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2.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 취득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불가인가요?
답변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은 '과세사업 미이용' 시 공제 배제 입장
3. 기존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에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10.30.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 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

  -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하여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하여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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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철거 부지 매입 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 해석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2021. 04.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해당 건물의 취득비용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단, 기존 건물을 상당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 후 철거했다면 관련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 판단해야 합니다.
#매입세액 공제 #건물 철거 #부가가치세 #토지 자본적 지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2021. 04.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2021.04.29.)
  • 건물을 신축하려고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할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른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해당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다만, 만약 기존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라면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이 때, 공제 가능 여부는 실제 건물의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당사자의 경우 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며, 임대사업에 사용하지도 않고 신축계획 및 허가 등도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은 단계였으므로, 기존 건물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자기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 재화·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면세사업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취득 후 철거비용 포함)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 건물 취득비용 부가세 공제 가능합니까?
답변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기준 토지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철거 시 해당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지 않음
2.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기존 건물 취득비용의 매입세액도 공제불가인가요?
답변
기존 건물을 과세사업에 일정 기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철거하는 경우, 건물 취득가액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 제2호 및 국세청 회신은 '과세사업 미이용' 시 공제 배제 입장
3. 기존 건물을 일정기간 사용 후 철거하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이 있나요?
답변
건물 취득 후 과세사업에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철거하는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 자본적 지출로 보지 않으므로 공제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은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고 명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령 §80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고 그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제2호에 의한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므로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건물을 취득한 후 상당한 기간 동안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다가 철거한 경우로서 철거한 건물의 취득가액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취득 후 과세사업 사용현황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 기존 건물의 취득비용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금융업 및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로 ’20.10.30. 매도 법인이 과세사업(호텔업)에 사용하던 건축물(이하 ⁠“쟁점건물”) 및 토지를 00,000백만원*에 매입하였고

   * 토지 00,000백만원, 건물 0,000백만원 부가세 000백만원

  - 매입 당시 쟁점건물 전체를 직접 사용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최소 1~2년 후 철거하여 **층 규모의 건물을 신축한 후 *개 층은 본점 사무실로, 나머지는 임대용으로 사용할 예정이나

  - 현재까지도 쟁점건물을 임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며, 구체적인 신축계획 수립이나 건축허가를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나라장터에 설계 공고하여 선정된 건축사로부터 설계용역을 공급받고 있으며, 현재는 지질조사 및 계획설계가 진행중임

 ○ 질의법인은 쟁점건물 소재지에 별도의 지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은 없으며, 쟁점건물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0조【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법 제3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 비용과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21. 04. 29. 서면-2021-법령해석부가-0080[법령해석과-15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