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할부판매시 매출채권 양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서면-2023-부가-3312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자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할 때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양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전자제품렌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3312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3-부가-3312(2024.3.18.) 회신에 따르면,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며, 해당 시점에 공급가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기타 과거 해석례(법규부가2013-463 등)에서도,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례처럼 전자제품 렌탈 판매 시에도, 고객과의 장기할부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로 고객이 분할 지급하기로 한 각 부분의 금액만큼 매출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 기관: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312. 일자: 2024.3.18.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기본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할부판매 등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구분,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장기할부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할부기간
사례 Q&A
1. 전자제품 장기할부판매 시 매출채권 양도 후 공급가액 계산 방법은?
답변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장기할부판매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가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장기할부판매 조건 전자제품 렌탈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장기할부판매 계약의 각 분할금 수령시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규부가2013-463의 입장을 따르면 각 수령분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3. 매출채권 전부를 카드사에 양도해도 공급시기가 변동되나요?
답변
매출채권을 카드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기준은 변동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과거 해석례(법규과-1330, 부가46015-1410 등)도 동일 취지로 공급시기는 원칙 유지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회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전자제품 렌탈 판매방식은 고객에게 렌탈상품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이체로 받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위 판매상품에 대해 롯데카드에게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서에는 고객이 3회이상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법인은 해당 연체채권을 롯데카드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법인과 롯데카드의 업무범위

○ 질의법인

 - 고객 연체채권의 재매입

 - 계약내용 및 상품내용에 대한 고객 상담

- 상품공급, 상품설치, 계약완료 후 사후관리

 - 계약에 대한 취소/환불/반품 진행

○ 롯데카드

 - 양도채권의 매입

- 질의법인에게 위탁된 양도채권 청구 및 수납업무 관리

 ○ 매출채권의 정산은 4회의 정산 및 마감과정을 거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질의법인은 정산 및 마감이 완료된 전월의 매출채권 할인 수수료를 롯데카드에 지급함

 ○ 고객은 계약당시 할부기간에 맞춰 자동납부 동의를 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롯데카드로 입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분기별 카드매출 집계시 신청인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제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관련사례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46015-1410, 2000.06.19.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조심2018서-0775, 2018.06.05.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령해석부가-0239, 2018.11.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통신설비 등 렌탈자산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후 M은행과 매출채권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렌탈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M은행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렌탈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양도가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렌탈료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채권매입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30, 2011.10.11.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위험이 채권을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3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할부판매시 매출채권 양도 시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서면-2023-부가-3312  ·  2024.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자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S요약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및 해석례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 역시 대가의 각 부분을 수령할 때마다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합니다.
#장기할부판매 #매출채권양도 #공급가액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가-3312  ·  2024. 03. 18.

  • 국세청 서면-2023-부가-3312(2024.3.18.) 회신에 따르면,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보며, 해당 시점에 공급가액 만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을 안내합니다.
  • 기타 과거 해석례(법규부가2013-463 등)에서도,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금융회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하더라도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산정 방식에는 변함이 없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질의된 사례처럼 전자제품 렌탈 판매 시에도, 고객과의 장기할부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로 고객이 분할 지급하기로 한 각 부분의 금액만큼 매출로 집계하는 것이 타당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회신 기관: 국세청. 문서번호: 서면-2023-부가-3312. 일자: 2024.3.18.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에 대한 기본 정의를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할부판매 등 매매계약에 따른 재화 인도를 재화의 공급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 공급시기를 구체적으로 구분, 할부 또는 조건부 공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 장기할부판매의 재화 공급시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7조: 장기할부판매의 요건 - 2회 이상 분할, 1년 이상 할부기간
사례 Q&A
1. 전자제품 장기할부판매 시 매출채권 양도 후 공급가액 계산 방법은?
답변
장기할부판매 후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1호는 장기할부판매시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공급가액 산정을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장기할부판매 조건 전자제품 렌탈업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발급 기준은?
답변
장기할부판매 계약의 각 분할금 수령시마다 해당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함이 안내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규부가2013-463의 입장을 따르면 각 수령분에 맞는 세금계산서 발행이 원칙입니다.
3. 매출채권 전부를 카드사에 양도해도 공급시기가 변동되나요?
답변
매출채권을 카드사 등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공급시기 및 공급가액 기준은 변동되지 않음이 확인됩니다.
근거
과거 해석례(법규과-1330, 부가46015-1410 등)도 동일 취지로 공급시기는 원칙 유지라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회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전자제품 렌탈 판매방식은 고객에게 렌탈상품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이체로 받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위 판매상품에 대해 롯데카드에게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서에는 고객이 3회이상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법인은 해당 연체채권을 롯데카드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 질의법인과 롯데카드의 업무범위

○ 질의법인

 - 고객 연체채권의 재매입

 - 계약내용 및 상품내용에 대한 고객 상담

- 상품공급, 상품설치, 계약완료 후 사후관리

 - 계약에 대한 취소/환불/반품 진행

○ 롯데카드

 - 양도채권의 매입

- 질의법인에게 위탁된 양도채권 청구 및 수납업무 관리

 ○ 매출채권의 정산은 4회의 정산 및 마감과정을 거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질의법인은 정산 및 마감이 완료된 전월의 매출채권 할인 수수료를 롯데카드에 지급함

 ○ 고객은 계약당시 할부기간에 맞춰 자동납부 동의를 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롯데카드로 입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분기별 카드매출 집계시 신청인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제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관련사례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46015-1410, 2000.06.19.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조심2018서-0775, 2018.06.05.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령해석부가-0239, 2018.11.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통신설비 등 렌탈자산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후 M은행과 매출채권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렌탈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M은행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렌탈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양도가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렌탈료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채권매입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30, 2011.10.11.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위험이 채권을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4. 03. 18. 서면-2023-부가-33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