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전자제품 렌탈 판매방식은 고객에게 렌탈상품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이체로 받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위 판매상품에 대해 롯데카드에게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서에는 고객이 3회이상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법인은 해당 연체채권을 롯데카드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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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과 롯데카드의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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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 - 고객 연체채권의 재매입 - 계약내용 및 상품내용에 대한 고객 상담 - 상품공급, 상품설치, 계약완료 후 사후관리 - 계약에 대한 취소/환불/반품 진행 |
○ 롯데카드 - 양도채권의 매입 - 질의법인에게 위탁된 양도채권 청구 및 수납업무 관리 |
○ 매출채권의 정산은 4회의 정산 및 마감과정을 거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질의법인은 정산 및 마감이 완료된 전월의 매출채권 할인 수수료를 롯데카드에 지급함
○ 고객은 계약당시 할부기간에 맞춰 자동납부 동의를 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롯데카드로 입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분기별 카드매출 집계시 신청인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제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관련사례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46015-1410, 2000.06.19.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조심2018서-0775, 2018.06.05.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령해석부가-0239, 2018.11.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통신설비 등 렌탈자산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후 M은행과 매출채권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렌탈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M은행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렌탈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양도가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렌탈료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채권매입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30, 2011.10.11.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위험이 채권을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고 해당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공급가액은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금액임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온라인에서 전자제품 렌탈업을 운영하는 법인임
○ 전자제품 렌탈 판매방식은 고객에게 렌탈상품을 최소 12개월에서 최대 60개월까지 장기할부판매 조건으로 판매하고 대금 결제는 매월 카드결제 또는 가상계좌이체로 받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위 판매상품에 대해 롯데카드에게 고객과의 렌탈계약에 따라 받게 될 매출채권을 양도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고객과의 렌탈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 계약서에는 고객이 3회이상 렌탈료 연체가 발생하게 되면 질의법인은 해당 연체채권을 롯데카드로부터 매입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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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과 롯데카드의 업무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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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법인 - 고객 연체채권의 재매입 - 계약내용 및 상품내용에 대한 고객 상담 - 상품공급, 상품설치, 계약완료 후 사후관리 - 계약에 대한 취소/환불/반품 진행 |
○ 롯데카드 - 양도채권의 매입 - 질의법인에게 위탁된 양도채권 청구 및 수납업무 관리 |
○ 매출채권의 정산은 4회의 정산 및 마감과정을 거쳐 양도대금을 수령하고 질의법인은 정산 및 마감이 완료된 전월의 매출채권 할인 수수료를 롯데카드에 지급함
○ 고객은 계약당시 할부기간에 맞춰 자동납부 동의를 하고 판매대금은 결제대행업체를 통해 롯데카드로 입금되며 결제대행업체는 분기별 카드매출 집계시 신청인의 매출로 집계되고 있음
2. 질의내용
○ 전자제품 렌탈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전자제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할부로 결제한 금액 전체를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신고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 매출로 인식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9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8 (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 장기할부판매,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 위탁판매와 그 밖의 매매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15 (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등의 재화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 (구체적인 거래 형태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
② 반환조건부 판매, 동의조건부 판매, 그 밖의 조건부 판매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1.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의 경우
2.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17 (장기할부판매)
영 제2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장기할부판매"란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연부 또는 그 밖의 할부의 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해당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관련사례
○ 법규부가2013-463, 2013.11.28.
사업자가 고객과 계약을 체결하고 상품을 장기할부판매조건으로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재화의 공급시기는 고객으로부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해당 공급시기에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부가46015-1410, 2000.06.19.
가전제품 대리점이 가전제품을 단기 또는 장기 할부판매하고 동 판매대금 전액을 할부금융회사가 일시에 가전제품 대리점 본사로 지급하여 동 대리점의 외상매입금과 상계하고 할부금융회사가 할부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때에도 당해 할부금액에 대하여 책임이 없는 경우 거래시기는 당해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
○ 조심2018서-0775, 2018.06.05.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단말기를 사실상 서비스이용자들로부터 장기할부로 판매하고 있다고 봄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장기할부판매에 따른 매출채권 양도 시점을 단말기 판매거래의 공급시기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637, 2007.06.01.
사업자가 장기할부조건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간의 계약 및 거래내용에 의하여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 법령해석부가-0239, 2018.11.29.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아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한 업체가 통신설비 등 렌탈자산을 렌탈이용자에게 대여한 후 M은행과 매출채권매입계약서를 체결하여 렌탈계약과 관련된 권리를 M은행에 양도한 경우로서 해당 권리의 양도가 실질적으로 렌탈자산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9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권리의 양도가 렌탈자산을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렌탈료채권을 양도한 것인지 여부는 렌탈(임대차)계약서 및 매출채권매입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법규과-1330, 2011.10.11.
사업자가 재화를 장기할부로 판매함과 동시에 매출채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여 매출채권에 대한 회수 위험이 채권을 양수한 다른 사업자에게 모두 귀속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