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R&D 세액공제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  ·  2025. 01.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바이오의약품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지요?

S요약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만약 연구개발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면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로도 볼 수 있으나, 실제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건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  ·  2025. 01. 22.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2025.01.22.) 회신에 따르면,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만약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의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된다면, 동 인건비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단, 실제로 귀 질의가 국가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연구개발 인건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 인정 여부는 연구개발 부서, 연구전담요원 인정 등 형식적 요건 및 연구개발 활동의 실질을 모두 따져 판단함이 원칙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 등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세액공제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및 해당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정의를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범위와 인정기준을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연구기관 및 연구원의 범위, 자격 등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바이오의약품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요원 인건비도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된 허가본부 연구전담요원 인건비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5-01-22 회신에 따라 해당 인건비가 세액공제 대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2.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요?
답변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7의2 국가전략기술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근거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각 국가전략기술의 구체적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연구개발 인건비 세액공제 실제 적용은 누가 판단하나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세액공제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각각의 질의가 해당되는지 실제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배동환변호사법률사무소
배동환 변호사

개인회생파산 전문

가족·이혼·상속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유권해석 전문

요지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바이오의약품 연구개발을 위해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을 받은 허가본부의 연구전담요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며, 연구개발하는 기술이 동법 시행령 별표 7의2에 해당하는 기술인 경우에는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5. 01. 22.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6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