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소기업 범위 경과조치 적용 및 인정 기준

조세특례제도과-751  ·  2019. 12.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 후 이전 기준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도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소기업 범위가 변경되었으나, 2015과세연도에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한 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기업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개정 전 기준 #소기업 인정기간 #종전규정 소기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특례제도과-751  ·  2019. 12. 24.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문서번호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출처: https://taxlaw.nts.go.kr/qt/USEQTA002P.do?ntstDcmId=010000000000414927
  •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일 직전 과세연도(2015년)에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한 기업의 경우, 개정 시행일(2016.2.5.)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개정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면 개정 부칙 제22조에 따라 소기업으로 간주됩니다.
  •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 규정상 소기업이 아니어도,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경과조치가 적용됨을 확인하였습니다.
  • 위 규정 적용 범위 및 기간은 개정법률 부칙 제22조를 근거로 판단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제5항: 소기업의 범위 및 판단 기준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법률 제13560호, 2016.2.5. 개정): 개정 이전 소기업 해당 기업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
  • 부칙 제22조: 종전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 기간 소기업으로 간주
사례 Q&A
1. 조세특례제한법 소기업 기준 변경 시 이전 기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기업 기준이 개정된 경우에도, 경과조치 기간 동안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경과조치가 적용되어 종전 기준을 따를 수 있습니다.
2. 경과조치로 인정되는 소기업의 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경과조치는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유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라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종전 규정 적용이 가능합니다.
3. 소기업 구분에 있어 개정례와 종전례 중 어느 것을 적용하나요?
답변
각 과세연도에서 종전 규정상 소기업에 해당하면 경과조치에 따라 소기업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2조의 경과조치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정중동
김상윤 변호사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민사·계약 노동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변호사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가족·이혼·상속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5과세연도에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개정규정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개정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부칙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12. 24. 조세특례제도과-75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