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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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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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염지된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도계업체에서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닭을 도살 및 해체․세척․탈수한 계육에 염지제를 투입하는 공정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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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지제(7g) 구성성분 |
계육의 염지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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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 |
비율 |
품목 |
비율 |
계육 |
염지제 |
|
ⅰ)정제소금 |
44.00 |
ⅶ)마늘분말 |
5.00 |
9호닭 (850~900g) |
7g |
|
ⅱ)정백당 |
21.66 |
ⅷ)생강분말 |
2.50 |
||
|
ⅲ)올레오레진 흑후추 |
0.25 |
ⅸ)양파분말 |
5.10 |
북채(1,000g) |
7g |
|
ⅳ)올레오레진 생강 |
0.19 |
ⅹ)콘그릿츠7호 |
6.30 |
||
|
ⅴ)치킨분말 |
1.35 |
ⅺ)복합인산염 |
5.00 |
순살(1,000g) |
7g |
|
ⅵ)L-글루민산나트륨 |
8.00 |
ⅻ)흑후추말 |
0.65 |
||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도계업체에서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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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관세율표 |
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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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축류 |
0105 |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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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육류 |
0207 |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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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
⑩육과 실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 2017.11.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2017.09.07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2017.09.07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02 , 2013.10.24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89[부가가치세과-1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