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염지된 생닭 공급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요건

서면-2018-부가-1489[부가가치세과-1165]  ·  2018.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계업체에서 비린내 제거와 보존성 향상을 위해 염지제를 소량 첨가한 계육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생닭에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넣어 비린내 제거와 보존성 향상을 위해 공급하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가공 정도가 조미에 의한 맛·향 부여로 성질이 변할 경우에는 면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염지계육 #닭고기 부가가치세 #미가공식료품 #관세율표 0207호 #관세율표 0210호 #조미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가-1489[부가가치세과-1165]  ·  2018.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8-부가-1489[부가가치세과-1165], 2018.05.31
  •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하여 계육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을 기존 해석사례(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등)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 및 보존 목적을 넘어 조미를 통한 맛과 향 부여로 계육의 성질이 변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아님을 관련 해석에서 안내하였으니,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관세율표 기준에 따라 분류표상 0207호·0210호에 해당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단순 탈수·염장 등의 1차 가공은 면세 가능하나 중대한 가공(예: 본질적 풍미나 식감 변형)이 있으면 과세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은 공급 형태, 가공 정도, 사용된 염지제의 함량 및 성분 등 실제 공급된 계육의 상태를 다각적으로 검토해 최종 면세 여부를 판단하므로, 사례별 심층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 등 특정 재화는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수육류(계육 등)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제2항: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및 관세율표 기준 적용
  •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 제0207호/제0210호: 신선·냉장·냉동 또는 염장 가금류 육류 규정
  •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원재료의 성질 변형 없이 신선도 유지, 보존 목적 1차 가공에 한정
사례 Q&A
1. 염지 닭고기(계육)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될 수 있나요?
답변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넣어 신선도 유지와 보존목적으로 가공된 계육이 관세율표 0207호 또는 0210호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8-부가-1489와 관련 해석에 따르면 원재료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는 염지·포장 등 1차 가공은 면세 대상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치킨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에 공급하는 염지 닭도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요?
답변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와 보존성 향상에 한정되고, 관세율표에서 정한 범위(0207, 0210호)에 부합하면 미가공식료품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와 시행규칙 제24조의 미가공식료품 분류 기준 및 관세율표 적용이 근거입니다.
3. 염지제에 조미성분이 포함되었을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미성분이 닭고기의 맛과 향을 변질시켜 원재료의 성질이 본질적으로 변한 경우에는 미가공식료품이 아니어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002 등)에서 조미로 인한 성질 변화 시 면세 불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제를 투입한 후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은 치킨&피자 프랜차이즈 사업자로서 도계업체로부터 염지된 계육을 구입하여 가맹점에 공급하고 있음

○ 도계업체에서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해 닭을 도살 및 해체․세척․탈수한 계육에 염지제를 투입하는 공정이 이루어짐

염지제(7g) 구성성분

계육의 염지비율

품목 

비율

품목

비율

계육

염지제

ⅰ)정제소금

44.00

ⅶ)마늘분말

5.00

9호닭

(850~900g)

7g

ⅱ)정백당

21.66

ⅷ)생강분말

2.50

ⅲ)올레오레진 흑후추

0.25

ⅸ)양파분말

5.10

북채(1,000g)

7g

ⅳ)올레오레진 생강

0.19

ⅹ)콘그릿츠7호

6.30

ⅴ)치킨분말

1.35

ⅺ)복합인산염

5.00

순살(1,000g)

7g

ⅵ)L-글루민산나트륨

8.00

ⅻ)흑후추말

0.65

2. 질의내용

○ 비린내 제거 및 보존성 향상을 위하여 염지제를 투입한 계육을 도계업체에서 공급받을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식용)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이나 그 밖에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7. 수육류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4조【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34조제1항 및 제2항(영 제49조 제1항 본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의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 분류표를 적용할 때에는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 ⁠[별표1] 면세하는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제26조 제1항 관련)

구분

관세율표

품명

6. 수축류

0105

⑤가금류(닭․오리․거위․칠면조 및 기니아새)

7. 수육류

0207

⑦관세율표 제0105호의 가금류의 육과 식용 설육(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10

⑩육과 실용 설육(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이나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32, 2017.11.16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신선도 유지)하기 위하여 생닭을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에 담근 후 포장 및 보관 과정을 거쳐 거래처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740, 2017.11.09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계육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가공 없이 단기간 보관 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2017.09.07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566, 2017.09.07

사업자가 닭 특유의 비린내를 제거하고 유통기한을 연장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첨가된 염지액(소금용액)을 혼합한 계육을 진공포장한 후 냉장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제품이 「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번호 제0207호 또는 제0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93, 2015.08.13

계육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유통과정상 변질을 방지하고 보존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소량의 조미액이 포함된 염장액을 투입한 계육을 공급받아 추가 가공없이 저온저장고에 단기간 보관하다 냉동차량을 이용하여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로서 가맹점이 공급받는 계육이 관세법 관세율표 0207호 또는 제2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가치세과-1002 , 2013.10.24

위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치킨 프랜차이즈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털과 내장 등을 제거한 생닭에 ⁠‘염지제’라는 용액을 혼합하여 포장한 계육을 가맹점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계육의 가공 정도가 신선도 유지를 위한 염장이 아니고 조미를 하여 맛과 향을 냄에 따라 생닭의 성질이 변하였다고 볼 수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해당 계육이 과세되는지 또는 면세되는지 여부는 염지제를 혼합한 생닭의 구체적인 가공과정 및 정도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세청 2018. 05. 31. 서면-2018-부가-1489[부가가치세과-1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