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 특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등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29(2023.12.12.)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093 |
||||||||||||||||||||||||||||||||||||
|
[제 목] |
|||||||||||||||||||||||||||||||||||||
|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한 중개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
[요 지] |
|||||||||||||||||||||||||||||||||||||
|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 특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등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
질의요지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 등록된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결합하여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전력거래 당사자로 참여함에 있어
- 전력거래소가 집합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22.05) 및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07)에 따라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해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01)을 수립하면서 전력시장 개편방향(안)을 수립하여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도입 등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을 개선하고,
- 단계적 가격입찰제 전환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주도 전력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함
|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中 전력시장개편방향(안) ㅇ (실시간시장) 하루전시장에 더해 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하고 보상하는 실시간 시장 추가 개설 ㅇ (보조서비스시장) 예비력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시장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예비력을 확보하고 보상 가격도 결정 ㅇ (가격입찰) 현행 비용평가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격 입찰제(PBP)로 전환 - 특히, 육지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여 중앙급전발전기와 동등한 기회 및 책임 부여(재생에너지의 중앙 급전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력시장 개편방향(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따라 전력시장에 등록된 태양광, 풍력발전기를 결합하여 하나의 집합전력자원(VPP)으로 운영·시장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개별발전기)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이하 “본건표준약관”)에 따라 전력중개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고(본건표준약관 §4),
-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자원을 본인 명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면서, 전력거래의 입찰, 운영, 제어 등 전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또는“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전력거래소는 본건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본건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정산금 안분기준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 대금을 지급함
○다만, 기존 중개사업자-개별 전력자원보유자 間 원계약(본건계약)과 본건표준약관 제8조3항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이 개별 전력자원보유자(발전사업자)에게 있어,
- 본건 표준약관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제주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제주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특약‘(이하 “본건특약”)을 체결해 원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 전력자원보유자는 원계약 및 본건 표준약관 제8조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함(본건특약 제3조)
○전력거래소는 운영규칙 제16.6.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규정에 따라 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중개사업자에게 전력정산금 등을 지급하고(운영규칙 §16.6.1.1➀)
-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한 자원에 속한 보유자원 즉 전력자원보유자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운영규칙 §16.6.1.1➁)
- 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중개사업자는 상호간 계약조건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함(운영규칙 §16.6.1.1➂)
○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중개사업자이며(본건특약 §2)
- 전력자원보유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없음(본건 표준약관 §8➂)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 【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9. (이하생략)
○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중략)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7. (이하생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7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본 장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규칙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8조 【용어의 정의】
18.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이라 함은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 을 말한다.
20.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이라 함은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를 통합하여 제16.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집합전력자원을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9조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의무】
②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발전비용 최소화 및 전력계통의 안정 등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2.5조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신청】
②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소규모전력자원보유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서, 중개약관 및 요금 산정의 근거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며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대금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수령한다는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보유자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에 대한 권한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위임하는것에 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산금을 별표 33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에너지정산금
2. 변동비보전정산금
3. 기대이익정산금
4. 임밸런스페널티
5. 기타 정산기준에서 정한 사항
② 전력거래소는 제16.2.6조에 따라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된 자원에 속한 보유자원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상호 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보유자원에게 제1항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2조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대하여 별표 33에 따라 정산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16.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된 자원에 속한 보유자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상호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보유자원에게 제1항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 【정산 및 결제방법】
① 집합전력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금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2의 “I.1.마.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에 따른다. 단, 정산금은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보유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이 약관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 사이의 전력 등의 거래의 위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권한의 위임 및 유지·보수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계약” 또는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전력자원보유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인 자로서 중개시장을 통하여 중개사업자에게 본인이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권한을 위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고 합니다)의 거래권한 위임, 소규모전력자원의 관리 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예측제도 참여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자를 말합니다.
5. "중개사업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합니다.
6. "전력 등의 거래”라 함은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를 대리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집합전력자원”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으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통합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하기 위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3조 【중개계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중개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 약관을 명시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전력자원보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그 중요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6조 전력시장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11조의 수수료 및 거래비용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예측제도 정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4조 【계약의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붙임)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붙임)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당사자 및 당해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일자 및 계약기간
3. 수수료, 거래비용,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부내용
4. 예측제도 참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세부내용
② 전항 제2호의 계약기간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의 합의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 【거래권한 위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을 추가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을 추가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장의 조항들 중 공급인증서의 거래와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중개시장운영규칙에 따른 거래주체의 전환 이후부터 전력자원보유자를 대리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전력자원보유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단,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은 전력자원보유자가 직접 수령한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9조 【전력 등의 거래에서 중개사업자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중개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전력 등의 거래를 대리하여야 하며, 전력자원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중개사업자는 전력 등의 거래에 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재위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21조 【중개계약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②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계규정이 변경되고, 그 변경사항이 중개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라야 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서는 제주 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가 원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2조【전력거래의 당사자 및 책임】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중개사업자이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3조【전력거래 권한의 위임】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원 계약에 따라 중개사업자에게 위임한 전력거래 권한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 및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한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여기서 부수적인 권한 등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전력시장 낙찰 및 전력계통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발생할 수 있음
2. 1호의 경우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제어지시를 행할 수 있음
② 전력자원보유자는 원 계약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5조【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
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장 제2절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다. 단,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1(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중개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의 1(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전력자원보유자에게 교부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2. 사전-2023-법규부가-0729[법규과-3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 특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등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문서번호] |
사전-2023-법규부가-0729(2023.12.12.) |
[세목] |
부가 |
||||||||||||||||||||||||||||||||||
|
[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3093 |
||||||||||||||||||||||||||||||||||||
|
[제 목] |
|||||||||||||||||||||||||||||||||||||
|
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한 중개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
|||||||||||||||||||||||||||||||||||||
|
[요 지] |
|||||||||||||||||||||||||||||||||||||
|
「전기사업법」에 따른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과 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집합자원으로 등록 후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 전력중개시장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중개사업자는 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
[답변내용] |
|||||||||||||||||||||||||||||||||||||
|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3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소규모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제3항에 따라 ‘제주 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을 체결하여 모집․관리한 전력자원을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제주시범사업의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입찰, 운영, 제어 등 실질적인 전력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참여하는 경우로서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가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중개사업 특약에 따른 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 등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소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
|||||||||||||||||||||||||||||||||||||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의 발급 등】 |
||||||||||||||||||||||||||||||||||||
질의요지
○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에 등록된 태양광, 풍력발전기 등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결합하여 하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고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 전력거래 당사자로 참여함에 있어
- 전력거래소가 집합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중개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여부
사실관계
○정부는 새정부 국정과제(‘22.05) 및 새정부 에너지정책 방향(‘22.07)에 따라 ’에너지 안보 확립과 에너지 新산업·新시장 창출‘을 위해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23.01)을 수립하면서 전력시장 개편방향(안)을 수립하여 실시간·보조서비스시장 도입 등 현행 하루전 현물시장을 개선하고,
- 단계적 가격입찰제 전환의 일환으로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제주도 전력시장 개선사업을 추진함
|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中 전력시장개편방향(안) ㅇ (실시간시장) 하루전시장에 더해 수급 여건을 실시간으로 반영하여 정확한 전력의 가치를 산정하고 보상하는 실시간 시장 추가 개설 ㅇ (보조서비스시장) 예비력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시장을 신설하여 이를 통해 예비력을 확보하고 보상 가격도 결정 ㅇ (가격입찰) 현행 비용평가의 유연성을 확대하고, 시장 여건을 고려하면서 단계적으로 가격 입찰제(PBP)로 전환 - 특히, 육지 대비 재생에너지 보급률이 높은 제주지역에 대해서는 가격입찰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도 전력시장 입찰을 허용하여 중앙급전발전기와 동등한 기회 및 책임 부여(재생에너지의 중앙 급전화) |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중 전력시장 개편방향(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도입에 따라 전력시장에 등록된 태양광, 풍력발전기를 결합하여 하나의 집합전력자원(VPP)으로 운영·시장참여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고,
- 이에 따라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하 “중개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12호의6에 따른 소규모전력자원(개별발전기)을 보유한 자(이하 “전력자원보유자”)와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이하 “본건표준약관”)에 따라 전력중개계약(이하 “본건계약”)을 체결하고(본건표준약관 §4),
- 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자원을 본인 명의의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하면서, 전력거래의 입찰, 운영, 제어 등 전력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신청법인”또는“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 「전력시장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에 따라 발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 사이에 전력거래가 이루어지도록 입찰, 가격결정, 계량, 정산, 결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 전력거래소는 본건 집합전력자원에 대한 전력거래대금을 중개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중개사업자는 본건계약에서 별도로 정한 정산금 안분기준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 대금을 지급함
○다만, 기존 중개사업자-개별 전력자원보유자 間 원계약(본건계약)과 본건표준약관 제8조3항에 따르면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이 개별 전력자원보유자(발전사업자)에게 있어,
- 본건 표준약관 제21조제2항을 근거로 제주시범사업 시행에 따른 주요 변경사항을 ’제주시범사업 참여를 위한 소규모전력중개계약 특약‘(이하 “본건특약”)을 체결해 원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 전력자원보유자는 원계약 및 본건 표준약관 제8조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함(본건특약 제3조)
○전력거래소는 운영규칙 제16.6.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규정에 따라 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중개사업자에게 전력정산금 등을 지급하고(운영규칙 §16.6.1.1➀)
- 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한 자원에 속한 보유자원 즉 전력자원보유자에 대해서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운영규칙 §16.6.1.1➁)
- 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중개사업자는 상호간 계약조건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정산금을 지급함(운영규칙 §16.6.1.1➂)
○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중개사업자이며(본건특약 §2)
- 전력자원보유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없음(본건 표준약관 §8➂)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有體物)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할 때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⑫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자가 전력시장을 통하여 같은 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전력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를 통하여 받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그 발전사업자가 한국전력거래소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한국전력거래소가 그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 전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7조의2 【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3 【소규모전력자원】
① 법 제2조제12호의6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발전설비로서 발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② 법 제2조제12호의6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충전ㆍ방전설비용량 2만킬로와트 이하를 말한다.
③ 법 제2조제12호의6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 전기사업법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 전기사업법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9. (이하생략)
○ 전기사업법 제43조 【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중략)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7. (이하생략)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7조 【다른 규칙과의 관계】
본 장에 따른 시범사업에 대한 규칙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운영에 관한 규칙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8조 【용어의 정의】
18.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이라 함은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 을 말한다.
20.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이라 함은 풍력발전기, 태양광발전기 및 전기저장장치를 통합하여 제16.2.4조 제3항 및 제4항에 해당하는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따를 수 있도록 구성한 집합전력자원을 말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1.9조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의무】
②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을 보유한 발전사업자 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발전비용 최소화 및 전력계통의 안정 등을 위한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2.5조 【급전가능재생에너지자원의 등록신청】
②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등록하고자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소규모전력자원보유자와 체결한 중개계약서, 중개약관 및 요금 산정의 근거를 전력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중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이며 전력시장의 전력거래대금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수령한다는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보유자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에 대한 권한을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위임하는것에 대한 사항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1조 【전력량 등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정산금을 별표 33에 따라 1시간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
1. 에너지정산금
2. 변동비보전정산금
3. 기대이익정산금
4. 임밸런스페널티
5. 기타 정산기준에서 정한 사항
② 전력거래소는 제16.2.6조에 따라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된 자원에 속한 보유자원에 대해서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상호 간에 계약조건에 따라 보유자원에게 제1항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6.1.2조 【공급가능용량에 대한 지급금 정산】
① 전력거래소는 중앙급전발전기, 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 급전가능재생에너지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및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입찰한 공급가능용량에 대하여 별표 33에 따라 정산한다.
③ 전력거래소는 제16.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으로 등록된 자원에 속한 보유자원에 대해서는 제1항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을 보유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상호 간의 계약조건에 따라 보유자원에게 제1항의 정산금을 지급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42조 【정산 및 결제방법】
① 집합전력자원의 전력거래에 대한 정산금은 전력시장운영규칙 별표2의 “I.1.마. 비중앙급전발전기 및 비중앙급전전기저장장치”에 따른다. 단, 정산금은 집합전력자원을 구성하는 소규모전력자원의 보유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이 약관은 소규모전력중개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 사이의 전력 등의 거래의 위임,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제도 참여권한의 위임 및 유지·보수의 위탁에 관한 계약(이하 “중개계약” 또는 "계약”이라고 합니다)을 체결함에 있어서 각 당사자들의 권리·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4. "전력자원보유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보유한 자 또는 보유예정인 자로서 중개시장을 통하여 중개사업자에게 본인이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권한을 위임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고 합니다)의 거래권한 위임, 소규모전력자원의 관리 또는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한 예측제도 참여권한을 위임하고자 하는자를 말합니다.
5. "중개사업자”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관리하고 이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자로서, 전기사업법 제7조의2에 따라 전기신사업 등록을 한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를 말합니다.
6. "전력 등의 거래”라 함은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시장에서 전력자원보유자를 대리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를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집합전력자원”이란 중개사업자가 중개계약을 통해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으로부터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통합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하기 위한 가상의 전기설비를 말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3조 【중개계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중개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 약관을 명시하고, 계약서와 함께 이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이 약관의 중요내용을 전력자원보유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며, 그 중요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제6조 전력시장 참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2. 제5조 및 제11조의 수수료 및 거래비용에 관한 사항
3. 제15조의 예측제도 정산금의 배분에 관한 사항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4조 【계약의 체결】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붙임)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붙임)표준계약서 양식에 의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계약당사자 및 당해 소규모전력자원에 관한 사항
2. 계약체결일자 및 계약기간
3. 수수료, 거래비용, 유지보수비에 관한 세부내용
4. 예측제도 참여에 따른 정산금 배분에 관한 세부내용
② 전항 제2호의 계약기간은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의 합의로 정하며, 계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 【거래권한 위임】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와 중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개시장 운영규칙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 권한을 위임합니다. 단, 전력자원보유자는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을 추가로 위임할 수 있습니다. 전력자원보유자가 중개사업자에게 공급인증서의 거래권한을 추가로 위임하는 경우에 한하여, 본장의 조항들 중 공급인증서의 거래와 관련된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중개시장운영규칙에 따른 거래주체의 전환 이후부터 전력자원보유자를 대리하여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전력자원보유자는 계약 체결 이후에는 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업자의 중개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력 및 공급인증서의 거래를 할 수 없다. 단, 전력시장 및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에서의 거래대금은 전력자원보유자가 직접 수령한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9조 【전력 등의 거래에서 중개사업자의 의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① 중개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전력 등의 거래를 대리하여야 하며, 전력자원보유자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② 중개사업자는 계약의 조건에 따라 전력자원보유자를 차별적으로 대우하여서는 안 됩니다.
③ 중개사업자는 전력 등의 거래에 대한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 담보 제공 또는 재위임하여서는 안 됩니다.
○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21조 【중개계약의 변경】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007호, 2023.1.3.)
② 전기사업법, 전력시장운영규칙,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계규정이 변경되고, 그 변경사항이 중개계약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전력자원보유자와 중개사업자는 그 변경된 바에 따라야 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1조【목적】
본 특약서는 제주 시범사업의 시행에 따라 중개사업자와 전력자원보유자가 원 계약에 관하여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변경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2조【전력거래의 당사자 및 책임】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 제주 시범사업의 전력거래 당사자는 중개사업자이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3조【전력거래 권한의 위임】
① 전력자원보유자가 원 계약에 따라 중개사업자에게 위임한 전력거래 권한에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참여 및 중개사업자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 전력시장 제도개선 제주 시범사업에 성실하게 참여하기 위한 부수적인 권한이 포함됨을 확인한다. 여기서 부수적인 권한 등에는 아래의 각 호와 같은 사항이 있을 수 있음을 확인한다.
1. 전력시장 낙찰 및 전력계통 운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가 발생할 수 있음
2. 1호의 경우 중개사업자는 전력자원보유자에게 제어지시를 행할 수 있음
② 전력자원보유자는 원 계약 및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표준약관 제8조 제3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중개사업자에게 전력거래대금 수령 권한을 위임한다.
○ 소규모전력중개사업 계약 특약서 제5조【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
① 소규모 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장 제2절에도 불구하고,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은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따른다. 단, 전력시장운영규칙 제16장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② 중개사업자는 전력거래대금에 대한 배분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1(급전가능집합전력자원의 중개계약에 따른 양 당사자간 전력거래대금 배분기준)의 1(전력거래대금 배분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전력자원보유자에게 교부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12. 12. 사전-2023-법규부가-0729[법규과-30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