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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이하 압류·추심 무효 및 부당이득 반환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법령해석과-1460]  ·  2019. 06. 1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과세관청이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의 압류금지재산(150만원 이하)까지 추심한 경우, 체납자가 초과 추심금액에 대해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요?

S요약

국세청은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는 국세징수법상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로 보았습니다. 즉, 세무서장이 이를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추심금액은 부당이득으로 해당되어, 체납자가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임을 안내하였습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압류금지재산 #국세징수법 #150만원 #추심 무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법령해석과-1460]  ·  2019. 06. 1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2019.6.11.)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는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이와 같이 압류금지재산까지 실제로 추심된 경우, 그 초과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서 정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체납자(질의인)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초과추심금액 환급청구가 가능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생계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은 압류 금지
  •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압류금지재산이 명백할 경우 압류는 무효
  •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은 반환해야 함
  • 국세징수법 제41조(채권의 압류 절차): 세무서장의 대위추심 범위
사례 Q&A
1.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150만원 미만도 압류·추심 가능한가?
답변
아닙니다. 보장성보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 금액은 압류 및 추심이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3호에 의거하여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은 압류금지재산입니다.
2. 세무서가 압류금지재산까지 추심하면 환급 가능?
답변
예, 압류금지재산까지 추심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 환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근거
과세관청이 보장성보험 150만원 이하 해약환급금까지 추심한 것은 무효이며, 부당이득으로 환급 대상임을 국세청에서 회신하였습니다.
3. 압류금지재산 임의추심시 어떤 근거로 반환받나?
답변
민법 제741조(부당이득반환) 조항에 근거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을 취득한 경우 반환해야 한다는 민법 제741조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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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징수법 제31조제1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당연무효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국세징수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은 압류금지재산으로서, 이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무효에 해당하는바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에 대한 추심금액은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인의 관할세무서장은 질의인의 보장성보험을 압류하고 압류금지재산 150만원을 포함한 해지환급금 전액 추심하였음

2. 질의내용

 ○과세관청이 제3채무자인 보험회사로부터 질의인(체납자)의 압류금지재산에 대하여 추심할 금액을 초과하여 추심한 경우 질의인(체납자)이 초과추심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4. 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6조【압류금지재산】

 ① 법 제31조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해약환급금 및 만기환급금과 개인별 잔액이 150만원 미만인 예금을 말한다.

  3. 보장성보험의 해약환급금 중 150만원 이하의 금액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0…1 【 압류금지 】

   법 제31조에서 ⁠“압류금지”라 함은 절대적으로 압류를 금하는 것을 말하며, 압류금지재산인 것이 외관상으로 명백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그 압류는 무효가 된다. 다만, 외관상 명백하지 아니한 것을 압류한 때에는 세무공무원의 인정착오로서 취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국세징수법 제41조 【채권의 압류 절차】

 ② 세무서장은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 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3 【 채권의 대위행사 】

   법 제41조 제2항의 세무서장이 ⁠“채권자에게 대위한다”라 함은 피압류채권의 채권자인 체납자에 대위하여 그 채권을 제3채무자로부터 자기의 이름으로 추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41-0…14 【 대위의 범위 】

   세무서장이 채권자에 대위하여 추심할 수 있는 범위는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한도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우선채권이 있는 채권이나 불가분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압류한 경우 등 체납액의 징수를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압류한 채권의 전액에 대하여 대위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부당이득의 내용】

 ① 선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한 한도에서 전조의 책임이 있다.

 ②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11. 서면-2019-법령해석기본-1281[법령해석과-1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