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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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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용역 등이「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농협경제지주(주)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수행하는 농산물의 산지 안전성 검사,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협 푸드닥터 (농식품 안전시스템 구축),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등이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에 규정된 사업(제1항 제1호카목 제외)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7항제5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별표 10】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에서 판단할 사항임
1. 사실관계
○ ★★★(이하 “신청법인”)는「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조합법”)에 따라 2000.7.1. 기존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 인삼협동조합중앙회가 통합·설립된 비영리 내국법인으로
- 회원조합과 농·축산업을 위하여 농산물 판매, 농자재·생활필수품의 구입과 농가 및 농촌지역에의 공급, 축산물의 가공 및 판매,
- 축산자재의 구입과 축산농가에의 공급, 농촌생활개선 및 문화향상 지원사업, 회원조합의 여·수신 중계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음
○ 농협중앙회는 법률 제10522호(2011.3.31.) 농협조합법 제134조의2에 따라 2012.3.2. 농협중앙회가 보유하고 있던 경제자회사(농협목우촌, 농협유통, 남해화학 등 13개 자회사)의 주식을 물적분할하여
- 농협경제지주(주)(이하 “신청법인”)를 설립하였으며 설립 이후 신청일 현재까지 신청법인이 발행한 보통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음
○ 신청법인은 법률 제10522호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2016.11.7. 이사회 및 대의원회 결의를 거쳐 2017.1.1.에 기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농업경제사업 및 축산경제사업을 이관받았으며
- 이에 따라 2017.1.1.부터 신청법인의 지점인 농협경제지주(주)식품연구원이 사업을 개시하여 조합 및 농업인을 대상으로 기술시험, 검사 및 분석, 식품 등 시험분석, 자연과학 연구개발, 농식품 인증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 농협경제지주(주)식품연구원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아래와 같음
① 산지 안전성 검사 : 농산물의 수확 또는 산지 출하 전 잔류농약검사 실시로 부적합 농산물 유통의 사전 차단, 농협 취급 농산물 안전성 확보 및 공신력 제고
② 식품 안전관리 : 조합이 직접 운영하는 하나로마트의 식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모니터링 실시
③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농산물을 이용한 신규 제품·상품의 개발 및 품질개선 연구
④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 농산식품 안전관리체계구축,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국내 소비자 신뢰제고 및 국제시장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생산부터 판매단계까지 GAP(농산물 우수관리) 인증 및 검사
⑤ 강원도 농산물 안전성 검사 : 강원도 내 농산물 안전성 및 경쟁력을 확보하고 부적합 농산물의 수출 방지를 위해 출하 전 안전성 검사
⑥ 농협 푸드닥터 : 식품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예방적 식품안전시스템을 구축하여 농협식품의 공신력 제고를 통한 조합 경제사업 활성화 도모를 위해 농산물 가공공장을 대상으로 법규, 공정, 품질, 위생, 시설/환경관리에 관한 현장 지도 및 진단 평가
⑦ 데일리(경북 과수 통합브랜드) 검사 : 상품의 품질제고 및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경상북도 과수 통합브랜드인 “데일리” 상품(사과, 포도)의 잔류농약 정밀검사
2. 질의내용
○ 농협경제지주(주)의 지점이 수행하는 농산물 안전성 검사, 식품 안전관리, 농산물을 이용한 상품개발 및 품질개선 등이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4호의5 및 제9호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2, 제5호, 제9호의2, 제9호의3, 제11호 및 제12호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 및 제8호의2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5.「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⑧ 법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7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적용한다.
1. 소매업·음식점업·숙박업·욕탕업 및 예식장업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조제2항에 규정된 사업
3. 부동산임대업
4.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5. 수상오락서비스업
6. 유원지·테마파크운영업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영 제106조제8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10의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을 말한다.
[별표 10] 정부업무대행단체의 면세사업(조특법 시행규칙§48①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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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명 |
면세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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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조합공동사업법인 및 중앙회(같은 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포함한다) |
「농업협동조합법」제57조(제2호마목 및 자목을 제외한다)·제106조(제2호마목을 제외한다)·제111조, 제112조의8 및 제134조(제1항제1호 카목을 제외한다)에 규정된 사업. 다만, 식품가공사업(「식품위생법 시행령」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을 말한다), 인삼제조업(백삼제조업을 제외한다), 인삼·홍삼제품제조업, 사료제조사업, 사료포장재사업, 도축업(「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판매를 위한 도축업을 제외한다), 농업용자재제조업(농업용필름·골판지포장상자·폴리프로필렌포대·종이포대 제조업을 말한다), 도매업(농산물수탁판매업 및 그 부수업무를 제외한다) 및 상품권 발행사업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한다.
2.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한다.
3.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15조【회원】
① 중앙회는 지역조합, 품목조합 및 제138조에 따른 품목조합연합회를 회원으로 한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16조【준회원】
중앙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2조의3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업 또는 농촌 관련 단체와 법인을 준회원으로 할 수 있다.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사업】
① 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2. 농업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인삼 경작의 지도, 인삼류 제조 및 검사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3. 축산경제사업
가. 회원을 위한 구매ㆍ판매ㆍ제조ㆍ가공 등의 사업
나. 회원과 출자법인의 경제사업의 조성, 지원 및 지도
다. 가축의 개량ㆍ증식ㆍ방역 및 진료에 관한 사업
라. 산지 유통의 활성화 및 구조개선 사업
5.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
6. 다른 법령에서 중앙회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대외 무역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관련되는 부대사업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회의 설립 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 농업협동조합법 제134조의2【농협경제지주회사】(2011.03.31-10522호)
① 중앙회는 제13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업과 같은 항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 중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에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를 설립한다. (이하 생략)
② 농협경제지주회사는 농업경제와 축산경제와 관련된 사업 및 그 부대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농업인과 조합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여야 하며 농업인과 조합의 이익에 기여하여야 한다.
④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는 국가나 공공단체가 위탁하거나 보조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⑥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중앙회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중앙회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제8항(제107조ㆍ제112조 또는 제16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4항(제107조 또는 제11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11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9조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6조(경제사업의 이관)
①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판매ㆍ유통 관련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한다.
② 중앙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의 성과를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른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평가하고 제1항에 따라 이관된 사업을 제외한 경제사업을 이관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27.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421[법령해석과-177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