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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 허가 취소 시 개발부담금 부과여부 및 종료시점 지가 산정

토지정책과-8708  ·  2016. 10.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발행위 허가 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사업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S요약

개발행위 허가 후 착공신고 없이 공사가 진행되다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형질변경 공사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료시점 지가 산정은 해당 시점의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 등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 토지이용 상황 평가는 부과권자가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개발부담금 #허가취소 #개발이익 환수법 #인가 취소 #형질변경 #착공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8708  ·  2016. 10. 26.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2016.10.26.)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취소시점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이 됩니다.
  • 형질변경 공사(성토, 절토 등)가 진행된 경우, 인가 등이 취소되어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 부과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시점 유사 표준지의 공시지가, 지가형성 요인 비교표,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실제 토지이용 상황에 대한 판단은 관계법령 및 지침, 인허가 서류, 현지 확인 등을 종합해 부과권자인 해당 시에서 사실판단을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개발사업 인가 등이 취소된 경우 그 취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으로 함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3항: 부과 종료시점에 따라 개발부담금 산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부과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 유사 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표준지 및 지가형성 요인 비교를 통한 지가 산정 방식 명시
사례 Q&A
1. 개발행위 인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도 개발부담금을 내야 합니까?
답변
형질변경 공사 등 실질적 개발행위가 이루어졌다면 허가가 취소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토지정책과-8708) 근거.
2. 개발부담금 산정 시 종료시점의 토지가격은 어떻게 결정됩니까?
답변
부과 종료시점의 유사 표준지 공시지가정상지가상승분을 반영해 산정해야 합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 제7항 취지입니다.
3. 지가 산정 시 실제 토지이용 상태 평가는 누가 하나요?
답변
부과권자인 해당 시에서 관계법령, 인허가서류, 현지확인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에 따라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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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인허가 취소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질의요지】

1) 개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토목공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지?

【회답】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시점이 부과 종료시점이 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공사(성토, 절토 등)가 진행된 상태라면 당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이 취소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10. 26. 토지정책과-8708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