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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8708, 2016. 10. 26.]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제 1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제1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 2. 개발사업의 규모
1) 개발발행위 허가를 받은 후 별도의 착공신고 없이 토목공사가 착수된 상태에서 개발행위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여부?
2)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경우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특성은 무엇으로 보아야 하는 지?
○(질의1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되, 다만,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시점이 부과 종료시점이 됩니다.
- 따라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을 받은 후 형질변경 공사(성토, 절토 등)가 진행된 상태라면 당해 개발사업의 인가 등이 취소되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됩니다.
○(질의2에 대하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르면 부과 종료시점 지가는 부과 종료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개발부담금 부과 종료시점 지가 산정시 토지이용 상황 판단은 법령해석 사항이 아닌 사실판단 사항으로써 부과권자인 귀 시에서 부동산 가격공시법 등 관계법령 및 지침, 인허가 서류, 현지확인 등을 거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