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산지전용 허가 창고시설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토지정책과-7381  ·  2016. 09.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언제로 보는 것이 적정한지요?

S요약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창고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일반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국토교통부가 회신하였습니다. 단,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되었습니다.
#개발부담금 #산지전용허가 #창고시설 #사용승인일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토지정책과-7381  ·  2016. 09. 13.

  • 회신 주체·출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81 (2016.9.13.)
  •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원칙적으로 개발사업의 준공인가일이나,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사업은 시설물 사용승인일로 보는 것이 적정함
  • 대지조성사업에 한해서만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이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됨
  • 해당 사례는 산지전용 허가와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모두 받았고, 건축물 공사가 진행 중이므로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
  • 단,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최종 판단은 해당 시(지자체)에서 이루어져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은 개발사업의 인가일, 부과종료시점은 준공인가일임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10호: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 사업의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 부과종료시점은 신고일 또는 사용승인일임
  • 구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14.7.14. 제25452호) 제7조: 시행령 개정 전 인가받은 개발사업은 종전 규정 적용
사례 Q&A
1. 창고시설 산지전용 허가 시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은?
답변
산지전용 허가 후 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사용승인일이 부과종료시점으로 인정됩니다.
2. 산지관리법상 허가 사업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기준은?
답변
산지관리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 시행령 별표3에 따라 원칙적으로 시설물 사용승인일이 부과종료시점입니다.
근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및 유권해석 회신 근거
3. 과거 산지전용 허가 개발사업에 개정 시행령이 소급적용되나요?
답변
과거 인가받은 개발사업에는 시행령 개정 전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근거
2014.7.14. 시행령 부칙 제7조에 따라 소급적용이 배제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래우
조성배 변호사

의뢰인을 위해 진심을 다해 상담해 드리는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강희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민사·계약 형사범죄 기업·사업 노동
빠른응답 김강희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 문의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7381, 2016. 9. 13.]

국토교통부(토지정책과), 044-201-3405

【분류】

제 2 장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부담률 > 제1절 부담금 부과의 기준시점 > 1. 부과종료시점

【질의요지】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은?
* 2008.10.30 일반창고 부지조성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 및 2008.11.12. 창고시설 건축허가를 받았고 2015.5.14.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산지전용 복구 준공검사 완료시점을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가 가능한 지?(별도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창고시설 건축물은 현재 준공되지 않은 상태임)

【회답】

○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045호(2008.6.29시행)」제9조의 규정에 따르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관계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되어 있습니다.
- 또한,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878호(2008.6.29시행)」 제9조제1항 및 ⁠[별표3] 제10호에 따르면「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택 건축 등) 부과개시시점은 행위허가일로 되어 있고 부과종료시점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대지조성사업으로 한정함) 또는 시설물의 사용승인일로 되어 있으며,
- 구「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452호(2014.7.14시행) 부칙 제7조에 따르면 동법 시행령 시행 전에 인가 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별표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창고시설 건축 목적으로 산지전용 허가(‘08.10.30.)를 받았고, 산지전용 허가 이후 창고시설 건축허가(’08.11.12.)를 받아 건축물 공사가 진행중인 점 등을 감안할 경우 대지조성 사업에 한정되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신고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산지전용 허가의 목적인 일반창고시설의 사용승인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나, 구체적인 사항은 귀 시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2016. 09. 13. 토지정책과-7381 | 법제처 유권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