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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질의자의 형 甲은 미혼인 상태에서 ’12년4월에 사망하였으며, 사망할 당시 아버지와 형제들이 생존하고 있었음
○ 甲의 상속재산으로는 부동산(토지)이 있었으나, 상속등기는 하지 않고 있다가 아버지가 ’15년6월 사망함
○ 甲의 상속재산은 부동산(토지)이 유일하며, 아버지 명의의 상속재산은 없으며,’16년에 형제 중 乙에게 甲의 상속재산을 협의 상속등기 하기로 함
2. 질의내용
○ 위 사실 관계와 같은 경우 乙은 甲에게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인지
3.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상속"이란 「민법」 제5편에 따른 상속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가. 유증(遺贈)
나. 「민법」 제562조에 따른 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생길 증여(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 및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의 이행 중에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의 그 증여를 포함한다. 이하 "사인증여"(死因贈與)라 한다)
다.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자 및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이하 "특별연고자"라 한다)에 대한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2. "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 "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4. "상속인"이란 「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며, 같은 법 제1019조제1항에 따라 상속을 포기한 사람 및 특별연고자를 포함한다.
5. "수유자"(受遺者)란 유증을 받은 자 또는 사인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상속세 과세대상】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한다.
1.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모든 상속재산
2.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
4. 관련 사례
○ 상속증여세과-407, 2013.7.23.
[제목]
민법 시행 전에 사망한 조부 소유의 부동산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요지]
민법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 등기하는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법 시행 전인 1959.12.31. 이전에 조부가 사망하고 그 이후 부(장남, 호주상속인)와 그의 동생들이 순차적으로 사망한 상태에서 부의 자녀들이 조부 소유의 토지를 「조상 땅 찾기」제도를 통해 찾아 소유권보존 등기한 경우 그 토지는 부의 사망일에 부의 자녀들이 상속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7. 05. 17. 서면-2016-상속증여-4554[상속증여세과-4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