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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단말기보조금 환급과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여부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1661]  ·  2017.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여 경정청구가 받아들여져 부가가치세 감액결정을 받았을 때, 해당 감액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요?

S요약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며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여 과세표준이 감액된 경우, 해당 과세표준 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법원판결에 따라 경정청구 및 소송을 거쳐 과세관청이 감액을 결정한 사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말기보조금 #이동통신 대리점 #매출에누리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수정세금계산서 #국세청 답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1661]  ·  2017. 06.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1661], 2017-06-15
  •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경정청구, 그리고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이 받아들여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감액 결정된 경우, 감액된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의 착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명확합니다.
  • 즉, 매출에누리로 과세표준이 경정청구 등으로 감액된 경우는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잘못 적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가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및 절차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매출에누리 등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아 주는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6항: 장려금 등은 과세표준에서 공제 불가
사례 Q&A
1.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경우 경정청구로 부가가치세 감액이 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경정청구나 소송을 거쳐 감액 결정된 단말기 보조금의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라 매출에누리로 인한 경정감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및 시행령 제70조에서 정하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대리점 통해 지급된 단말기 보조금의 부가가치세 경정이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하나요?
답변
이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감액된 과세표준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이 아니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3.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로 인정된 사례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어떻게 정정하나요?
답변
과세표준을 감액받더라도 수정세금계산서 없이 경정청구 등 소명자료로 세금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근거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로 인한 감액은 세금계산서 수정이 아니라 경정 등으로 처리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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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지급한 보조금이 에누리에 해당한다며 제기한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직권으로 감액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공급하면서 해당 대리점을 통하여 고객에게 지급하는 단말기 보조금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해당 단말기 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한다는 법원판결을 근거로 이동통신사가 제출한 경정청구 및 환급거부처분 취소소송을 과세관청에서 받아들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감액결정하는 경우 해당 감액결정된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제32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당사는 가상이동통신망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무선통신망을 임대하여 독자적인 브랜드를 가지고 고객을 유치하여 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 당사는 특정요건(36개월 의무가입 등)이 부가된 상품에 가입하는 고객에게 요금형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단말기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음

  - 대리점을 통해 고객을 모집하는 경우 : 가입자는 대리점에 보조금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대리점도 당사에게 보조금상당액이 감액된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결제

  - 당사가 고객을 직접 모집하는 경우 : 가입자가 당사에게 보조금상당액이 감액된 금액을 매입대금으로 결제

 ○ 당사는 대리점을 통해 고객을 유치하는 경우에도 단말기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에도

  - 국세청의 예규에 따라 매월 수취하는 통신료와 별도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대리점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

 ○ 당사는 해당 단말기보조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한 결과 과세관청에서 직권경정 또는 행정소송 과정에서

  -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다납부한 부가가치세 경정결정을 진행 중에 있음

   * 2009~2014년 귀속분 중 고객에게 직접 공급분은 경정결정 완료,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공급분은 2017.2월 현재 경정결정 진행 중

2. 질의내용

○ ⁠(질의1)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을 통해 고객에게 지급한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및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받아들여 경정결정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대상인지 여부

 ○ ⁠(질의2)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기는 언제인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⑦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정한 세금계산서(이하 "수정세금계산서"라 한다) 또는 수정한 전자세금계산서(이하 "수정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⑧ 세금계산서, 전자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작성과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還入)된 경우: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4.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5일(과세기간 종료 후 25일이 되는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을 말한다) 이내에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었거나 구매확인서가 발급된 경우: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된 때에 그 작성일은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적고 비고란에 내국신용장 개설일 등을 덧붙여 적어 영세율 적용분은 검은색 글씨로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발급하고, 추가하여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또는 음(陰)의 표시를 하여 작성하고 발급

  5.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가. 세무조사의 통지를 받은 경우

   나. 세무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나 확인업무에 착수한 경우

   다. 세무서장으로부터 과세자료 해명안내 통지를 받은 경우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과 유사한 경우

  6.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힌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작성하되,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7.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8.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

  9.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처음에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내용대로 세금계산서를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陰)의 표시를 하여 발급하고, 수정하여 발급하는 세금계산서는 검은색 글씨로 작성하여 발급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6.(생략)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2.~6.(생략)

 ⑥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이나 이와 유사한 금액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대손금액(貸損金額)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06. 15. 서면-2017-법령해석부가-0328[법령해석과-166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