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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주식 특례세율 신고 후 일반세율 판단 시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  2019. 05.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 후 세무서가 이를 일반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결정하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수증자가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세 신고용 서식으로 증여세를 신고하였으나 과세관청이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판단하여 경정·결정할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음이 명확히 제시되었습니다.
#가업승계주식 #증여세 #특례세율 #과소신고가산세 #일반세율 #창업자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  2019. 05. 3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신고서증여세과세표준 신고 후, 과세관청이 이를 일반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으나 실제 증여재산이 특례요건에 해당되지 않아 과세표준의 일부가 누락된 것으로 판단하여,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가업승계주식 등 증여세 특례세율 적용 사유가 부정되고 일반세율이 적용되면, 추가세액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도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세법상 의무 위반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 요건과 적용 범위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특례 적용 증여세 신고용 서식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 가업승계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사례 Q&A
1. 가업승계주식 특례세율 신고 후 일반세율로 결정되면 어떤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일반세율로 판단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실제 신고 내용과 달리 과세표준이 경정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 증여세 신고 시 특례세율 요건을 잘못 적용하면 무신고가산세도 나오나요?
답변
특례세율 신고 자체가 있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이 대상이 됩니다.
근거
수증자가 증여세 신고는 했으나 세율 적용 오류로 과표 일부가 누락된 경우라서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됩니다.
3. 가업승계 혹은 창업자금 증여 특례 인정이 안되면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답변
특례 적용이 부정되면 차액 세액 납부와 함께 과소신고가산세 추가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과세관청이 일반세율 적용으로 결정을 변경하면 누락된 세액과 과소신고가산세를 모두 납부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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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쟁점증여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증여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