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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수증자가 증여받은 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0호의2 서식(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으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를 한 후 과세관청이 상기 증여재산을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으로 보아 경정·결정하는 경우에는「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납세자는 비상장주식(쟁점증여주식)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고 쟁점증여주식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6에 따른 가업승계주식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 “창업자금 및 가업승계주식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증여세과세표준 및 자진납부계산서(증여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 서식)에 의거 증여세를 신고·납부함
2. 질의내용
○ 증여세 신고 조사 시 가업승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 증여세 과세가액 감소로 일반세율 적용 대상 증여세 과세가액이 발생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47조【가산세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②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세법의 해당 국세의 세목(稅目)으로 한다. 다만, 해당 국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5. 31.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419[법령해석과-138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