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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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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94.04. 갑의 배우자 을은 경기도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1995.05. 갑은 서울특별시 00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2015.01. B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됨
○2015.06. B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청산금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수령함
* 2015.06.16.∼2019.01.31. 총 8차 분할 수령
○ 2017.09.06.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됨
○ 2018.12.28. B조합원입주권 준공인가(B'주택)
○ 2019.01.31. 청산금 잔금 수령함(이전고시 前)
* 이전고시일의 다음날까지 A주택과 B'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청산금의 잔금수령일 현재 기존주택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다른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 수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규정 적용 여부
3.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법령해석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