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 시 양도세 중과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법령해석과-1623]  ·  2019. 06.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한 경우 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해당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 배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양도당시 2주택을 보유하였더라도 중과세 대상이 아니게 됩니다.
#청산금 계약 #조정대상지역 #양도소득세 중과 #계약금 증빙 #재개발 청산금 #입주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법령해석과-1623]  ·  2019. 06. 2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법령해석과-1623](2019.06.25)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될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근거하여 해당 주택은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질문 사례와 같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 및 계약금 수령의 사실이 증명될 때, 기존주택 양도 시 2주택을 보유했다고 해도 중과세가 배제됩니다.
  • 적용시점에 대해서는 2018년 8월 28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 1세대 2주택 중 중과대상 및 예외 주택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체결된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확인 시 중과대상에서 제외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개정):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 배제는 2018년 8월 28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청산금 계약 체결하면 양도소득세 중과가 면제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 체결 및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여 중과에서 제외됩니다.
2. 청산금 수령 시점과 조정대상지역 지정일 기준이 양도세 중과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청산금 계약 및 실제 계약금 수령이 증빙되면 지정일 이후 양도라도 중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거
공고일 전 계약 및 지급 증빙이 있으면 예외 규정이 인정됩니다.
3. 주택재건축 청산금 계약 체결 시 어떤 증빙서류가 필요합니까?
답변
계약서 및 계약금 지급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
근거
실제 계약 체결일과 계약금 수령 사실을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어진
신영준 변호사
빠른응답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빠른응답 신영준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빠른응답 김상훈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유권해석 전문

요지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함

답변내용

거주자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당해 조합에 기존주택(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주택 소재지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존주택의 양도시기에 2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1994.04. 갑의 배우자 을은 경기도 **시 소재 A주택을 취득함

 ○ 1995.05. 갑은 서울특별시 00구 소재 B주택을 취득함

 ○ 2015.01. B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건축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됨

 ○2015.06. B주택에 대한 조합원입주권(이하 ⁠“B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고 청산금에 대한 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수령함

     * 2015.06.16.∼2019.01.31. 총 8차 분할 수령

 ○ 2017.09.06.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됨

 ○ 2018.12.28. B조합원입주권 준공인가(B'주택)

 ○ 2019.01.31. 청산금 잔금 수령함(이전고시 前)

   * 이전고시일의 다음날까지 A주택과 B'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것을 전제함

2. 질의내용

 ○ 청산금의 잔금수령일 현재 기존주택 재건축으로 취득한 신축주택과 다른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청산금 수령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경우 중과배제 규정 적용 여부

3.관련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1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2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각각 1개씩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0【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2018. 10. 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일부개정된 것)

①법 제104조제7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1.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해당 지역의 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5조(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배제에 관한 적용례) 제167조의3제1항제11호, 제167조의4제3항제5호, 제167조의10제1항제11호 및 제167조의11제1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28일 이후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6. 25.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55[법령해석과-162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