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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감액한 자본준비금으로 분할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상 요건에 부합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그 재원으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현금배당 #익금불산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2019.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2019-09-05)
  •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후,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분할법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자본준비금의 배당이 상법 제461조의2의 요건(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 초과, 주주총회 결의 등)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답변은 문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자본준비금,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이입 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도 검토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분할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제16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예외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 범위 등
  • 상법 제459조: 합병·분할 시 자본준비금 승계와 적립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배당할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상법상 요건 충족 후 현금배당을 할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상법 제461조의2 요건(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 초과 등)을 충족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으로 배당하면 법인세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분할신설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이 상법과 법인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됨을 해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절차에 따라 감액, 배당하면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서는 비적격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461조의2 및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해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으로 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이하 ⁠“분할법인”)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분할기일 2015.11.1.)

  -해당 물적분할(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음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2015년 11월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포함)을 승계함

   ② 2018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8.3.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 중 00억 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③2018년 6월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신설법인과 을법인간에 2018.4.13.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2018.4.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 2018.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약 00억 원, 주식발행초과금은 약 00억 원이 증가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을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

   ④2019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9.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2018.3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00을 재원으로 00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동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00억 원을 당기에 추가로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사업연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각 호 생 략)

법인세법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상법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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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감액한 자본준비금으로 분할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가능한지 여부

S요약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분할법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해당 배당금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상법상 요건에 부합해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뒤 그 재원으로 실제 배당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됩니다.
#물적분할 #신설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현금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2019. 09. 0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2019-09-05)
  •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후,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여 현금배당의 재원으로 활용한 경우, 분할법인이 그 배당금을 지급받더라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자본준비금의 배당이 상법 제461조의2의 요건(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액이 자본금의 1.5배 초과, 주주총회 결의 등)을 충족할 때만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 답변은 문서에서 제시된 사실관계와 같이, 비적격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자본준비금, 즉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으로 이입 후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제16조, 시행령 제12조 등 관련 규정도 검토하였으나, 본 사안에서 분할법인이 수령하는 배당금의 익금불산입 여부는 법인세법 제18조제8호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은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
  • 상법 제461조의2: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면 주주총회 결의로 감액 가능
  • 법인세법 제16조: 잉여금의 자본전입에 대한 과세 규정 및 예외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않는 잉여금 범위 등
  • 상법 제459조: 합병·분할 시 자본준비금 승계와 적립 규정
사례 Q&A
1. 분할신설법인에서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 시 세무처리 방법은?
답변
자본준비금 감액 후 배당은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배당할 경우 익금불산입 대상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상법상 요건 충족 후 현금배당을 할 때 과세 여부는?
답변
상법 제461조의2 요건(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합계가 자본금의 1.5배 초과 등)을 충족해 감액한 자본준비금으로 배당하면 법인세 익금불산입이 적용됩니다.
근거
분할신설법인 자본준비금 감액 및 배당이 상법과 법인세법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라 익금불산입이 적용됨을 해석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비적격 물적분할 신설법인이 주식발행초과금 감액 시 배당금 익금불산입 가능?
답변
비적격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의 주식발행초과금을 상법 절차에 따라 감액, 배당하면 배당금은 익금불산입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해석에서는 비적격 분할 여부와 관계없이 상법 제461조의2 및 법인세법 제18조제8호 해당 시 익금불산입 가능으로 답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이하 ⁠“분할법인”)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분할기일 2015.11.1.)

  -해당 물적분할(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음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2015년 11월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포함)을 승계함

   ② 2018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8.3.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 중 00억 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③2018년 6월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신설법인과 을법인간에 2018.4.13.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2018.4.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 2018.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약 00억 원, 주식발행초과금은 약 00억 원이 증가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을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

   ④2019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9.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2018.3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00을 재원으로 00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동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00억 원을 당기에 추가로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사업연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각 호 생 략)

법인세법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상법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