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이하 “분할법인”)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분할기일 2015.11.1.)
-해당 물적분할(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음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2015년 11월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포함)을 승계함
② 2018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8.3.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 중 00억 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③2018년 6월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신설법인과 을법인간에 2018.4.13.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2018.4.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 2018.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약 00억 원, 주식발행초과금은 약 00억 원이 증가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을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
④2019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9.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2018.3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00을 재원으로 00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동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00억 원을 당기에 추가로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사업연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각 호 생 략)
○법인세법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상법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배당하는 경우 동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자본준비금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고 이를 재원으로 분할법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하는 경우
분할법인이 지급받는 배당은「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분할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갑법인(이하 “분할법인”)는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류제조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하였으며(분할기일 2015.11.1.)
-해당 물적분할(비적격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설립되었음
○분할신설법인의 자본준비금 변동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2015년 11월 :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로 설립되면서 분할법인으로부터 순자산 가액 (자본금 주식발행초과금[자본준비금] 포함)을 승계함
② 2018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8.3.30. 주주총회 결의를 통하여 자본준비금 중 00억 원을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③2018년 6월 : 분할신설법인은 분할신설법인과 을법인간에 2018.4.13. 체결된 포괄적 주식교환 계약에 따라 2018.4.30.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 2018.6.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을 하여 분할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약 00억 원, 주식발행초과금은 약 00억 원이 증가함
☞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은 을법인의 기존 주주들로부터 을법인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그 대가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함
④2019년 3월 : 분할신설법인은 2019.3.29.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지난 2018.3월 주주총회에서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감액한 자본준비금(00을 재원으로 00억 원을 현금배당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동 주주총회에서 분할신설법인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 00억 원을 당기에 추가로 감액하기로 하고 해당 금액을 이익잉여금에 이입함
2. 질의내용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이 설립 당시 발생한 주식발행초과금을 재원으로 배당을 지급하기 위하여
- 2018사업연도에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이익잉여금에 이입하고 2019사업연도에 해당 금액을 재원으로 하여 현금배당하기로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경우
- 분할법인이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해당 배당금을 「법인세법」 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법인세법제18조【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법인세법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2.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轉入)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본에 전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상법」 제459조제1항에 따른 자본준비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재평가적립금(같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재평가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적격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의 합계액. 이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을 한도로 한다.
가.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신설법인등(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분할신설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승계한 재산의 가액이 그 재산의 분할법인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나. 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자본금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외의 잉여금의 감소액이 분할한 사업부문의 분할등기일 현재 순자산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이 경우 분할법인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분할 전 이익잉여금과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을 한도로 한다.
다. 삭제
라. 삭제
○법인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3호, 제138조의4, 제138조의7, 제138조의8제1항제3호, 제164조의3(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4조의4제1항ㆍ제2항(법 제121조의3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6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제167조제1항ㆍ제2항(법 제123조제2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을 이 영 시행 이후 자본으로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합병ㆍ분할에 따라 승계한 잉여금 중 이 영 시행 전에 자본으로 전입하고 이 영 시행 당시 남은 잉여금에 대해서는 제12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자본전입 시 과세되지 아니하는 잉여금의 범위 등】
(2019.02.12. 대통령령 제295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16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4. 법 제46조제2항에 해당하여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하는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을 한 경우 법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분할차익"이라 한다)에 달할 때까지 다음 각 목의 순서에 따라 순차로 계산하여 산출한 가목, 다목(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으로 한정한다) 및 라목의 금액(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가. 법 제46조의3제1항 및 이 영 제82조의4제1항에 따른 자산조정계정의 합계액
나.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분할대가의 총합계액(주식의 경우 액면가액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의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다. 분할법인등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본잉여금 중 법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잉여금 외의 잉여금부터 순차로 계산한 금액
라. 분할법인등의 이익잉여금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제46조【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2018.12.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된 것)
① 내국법인이 분할로 해산하는 경우[물적분할(物的分割)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2부터 제46조의4까지에서 같다]에는 그 법인의 자산을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신설법인등"이라 한다)에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양도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6조의3에서 같다)은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하 "분할법인등"이라 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1. 분할법인등이 분할신설법인등으로부터 받은 양도가액
2.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할(이하 "적격분할"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분할법인등의 분할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분할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각 호 생 략)
○법인세법제46조의3【적격분할 시 분할신설법인등에 대한 과세특례】
① 적격분할을 한 분할신설법인등은 제46조의2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2조의4【적격분할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① 분할신설법인등은 법 제46조의3제1항에 따라 분할법인등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경우 양도받은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을 분할등기일 현재의 시가로 계상하되, 시가에서 분할법인등의 장부가액(제85조제1호에 해당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무조정사항 중 익금불산입액은 더하고 손금불산입액은 뺀 가액으로 한다)을 뺀 금액이 0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손금에 산입하며,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자산조정계정으로 익금에 산입한다. 이 경우 자산조정계정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80조의4제1항을 준용한다.
○상법제458조【이익준비금】
회사는 그 자본금의 2분의 1이 될 때까지 매 결산기 이익배당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합병이나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경우 소멸 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익준비금이나 그 밖의 법정준비금은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존속되거나 새로 설립되는 회사가 승계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18조【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상법제461조【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법제461조의2【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상법제462조【이익의 배당】
① 회사는 대차대조표의 순자산액으로부터 다음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하여 이익배당을 할 수 있다.
1. 자본금의 액
2. 그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그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액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미실현이익
②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 다만, 제449조의2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상법제462조의3【중간배당】
① 년 1회의 결산기를 정한 회사는 영업년도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의 주주에 대하여 이익을 배당(이하 이 條에서 "中間配當"이라 한다)할 수 있음을 정관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중간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금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으로 배당하거나 또는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
4. 중간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12【이익배당의 특례】
① 연 1회의 결산기를 정한 주권상장법인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 중 그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월, 6월 및 9월 말일 당시의 주주에게 이사회 결의로써 금전으로 이익배당(이하 "분기배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④ 분기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의 액
2. 직전 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 결산기의 정기총회에서 이익배당을 하기로 정한 금액
4. 분기배당에 따라 해당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292[법령해석과-23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