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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 제출 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법령해석과-3012]  ·  2019.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무엇인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대리납부를 한 사업자는 일반적인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경정청구 #대리납부신고서 #과세표준신고서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법령해석과-3012]  ·  2019. 11. 18.

  •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법령해석과-3012](2019-11-18) 회신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52조에 따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경정청구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근거한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실제 사례에서 외국법인으로부터 대리납부대상 용역을 공급받고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국세청은 통상적 경정청구가 불가능함을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대리납부신고서와 과세표준신고서의 법적 성질이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 내용에 대한 경정청구가 가능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일정한 용역 또는 권리 국내공급 시 그 대가 지급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대리납부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납부하도록 규정
사례 Q&A
1.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면 경정청구가 가능한가요?
답변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가 아니므로 경정청구가 불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2019-법령해석기본-0579 회신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는 경정청구 요건인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외국법인에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신고만 하면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나요?
답변
대리납부신고만 한 경우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 절차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만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규정에 따릅니다.
3.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과세표준신고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답변
대리납부신고서는 특정 용역 등 대가 지급시만 작성되며, 과세표준신고서와 달라 일반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52조 및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양자는 신고의 범주와 효력이 다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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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서 규정하는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는 과세표준신고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AA투자증권은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법상 대리납부대상인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고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대리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통상적 경정청구를 신청하였음

2. 질의내용

 ○「부가가치세법」제52조에 따라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통상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국내에서 용역 또는 권리(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용역등"이라 한다)를 공급(국내에 반입하는 것으로서 제50조에 따라 관세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재화의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3조에서 같다)받는 자(공급받은 그 용역등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되, 제39조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용역등을 공급받는 경우는 포함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에 따른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등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를 제출하고, 제48조제2항 및 제49조제2항을 준용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5조【대리납부】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신고서와 함께 부가가치세를 징수한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국세징수법」에 따른 납부서를 작성하여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11. 18.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579[법령해석과-301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