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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2413  ·  2025.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제배당 계산 시 이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최대주주 #할증평가 #신설법인 #주식평가 #의제배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2413  ·  2025. 04. 02.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2413(2025.04.02) 회신 기준임
  •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기준, 해당 주식은 의제배당 계산에는 포함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증여세법상 일반평가 원칙을 적용하며, 별도의 20%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 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주에 대한 사례에 근거하여,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르는 신설법인 주식 취득 시 최대주주라도 할증평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20% 할증 평가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가 신설법인에서 교부받는 주식 가액 등 의제배당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시 주식 취득가액 및 시가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신설법인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이 발행하여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2413)에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2.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은?
답변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하며, 할증평가는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근거.
3. 비적격 인적분할 시 최대주주가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과세상 유의점은?
답변
할증평가 미적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나,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0.0. 질의법인을 존속법인으로 AA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비적격 인적분할됨

  - 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주는 CCC, 그의 특수관계인 10인 및 자기주식임

2. 질의요지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금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5. 생략

  6.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4. 생략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9.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2. 서면-2023-법규소득-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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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 최대주주 할증평가 여부

서면-2023-법규소득-2413  ·  2025. 04.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비적격 인적분할에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 주식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 및 유권해석에 따르면, 의제배당 계산 시 이 주식은 할증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적격 인적분할 #최대주주 #할증평가 #신설법인 #주식평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법규소득-2413  ·  2025. 04. 02.

  • 국세청 서면-2023-법규소득-2413(2025.04.02) 회신 기준임
  • 비적격 인적분할로 분할법인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분할대가로 교부받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기준, 해당 주식은 의제배당 계산에는 포함되나, 최대주주 할증평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는 상속세·증여세법상 일반평가 원칙을 적용하며, 별도의 20% 할증은 하지 않습니다.
  • 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주에 대한 사례에 근거하여,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르는 신설법인 주식 취득 시 최대주주라도 할증평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무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에 20% 할증 평가 적용
  •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 비적격 인적분할 시 분할법인 주주가 신설법인에서 교부받는 주식 가액 등 의제배당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의제배당 시 주식 취득가액 및 시가 산정 방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비상장주식 평가와 사업개시 전·3년 미만 신설법인 특례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 시가 산정 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준용
사례 Q&A
1. 비적격 인적분할 신설법인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를 적용하나요?
답변
비적격 인적분할로 신설법인이 발행하여 분할법인 주주에게 교부하는 주식은 최대주주 할증평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및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법규소득-2413)에서 할증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을 명시함.
2. 의제배당 산정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평가 방법은?
답변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신설법인 주식은 통상적인 주식 평가 방법에 의해 산정하며, 할증평가는 제외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근거.
3. 비적격 인적분할 시 최대주주가 받은 신설법인 주식의 과세상 유의점은?
답변
할증평가 미적용으로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으나, 의제배당에 따른 과세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소득세법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의제배당 관련 규정.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분할대가로 교부하기 위해 발행하는 주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3항의 최대주주 할증평가 대상이 아님

회신

 ⁠「소득세법」제17조제2항제6호의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 계산 시, 분할법인의 주주가 분할신설법인으로부터 교부받게 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00.0.0. 질의법인을 존속법인으로 AA법인을 분할신설법인으로 하여 비적격 인적분할됨

  - 분할 전 질의법인의 주주는 CCC, 그의 특수관계인 10인 및 자기주식임

2. 질의요지

 ○비적격 인적분할에 따른 분할법인의 주주의 의제배당금액 산정시, 분할법인의 최대주주가 취득한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

3.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17조【배당소득】

① 배당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의제배당(擬制配當)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의제배당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하며, 이를 해당 주주, 사원, 그 밖의 출자자에게 배당한 것으로 본다.

  1.주식의 소각이나 자본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價額) 또는 퇴사ㆍ탈퇴나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사원이나 출자자가 취득하는 금전, 그 밖의 재산의 가액이 주주ㆍ사원이나 출자자가 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2.~5. 생략

  6.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분할되는 법인(이하 "분할법인"이라 한다)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가 분할로 설립되는 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으로부터 분할로 취득하는 주식의 가액과 금전,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하 "분할대가"라 한다)이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으로 감소된 주식에 한정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의제배당의 계산】

 ①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의제배당에 있어서 금전 외의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취득한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가. 법 제17조제2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경우에는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

 나.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으로서 「법인세법」 제4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 또는 같은 법 제4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주식등의 보유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요건을 갖추거나 같은 법 제44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하 이 목에서 "피합병법인등"이라 한다)의 주식등의 취득가액. 합병 또는 분할로 법 제17조제2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주식등과 금전, 그 밖의 재산을 함께 받은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가 피합병법인등의 주식등의 취득가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

  다. 「상법」 제46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발행금액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취득 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 【자산의 취득가액등】

 ①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2.자기가 행한 제조ㆍ생산 또는 건설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은 원재료비ㆍ노무비ㆍ운임ㆍ하역비ㆍ보험료ㆍ수수료ㆍ공과금(취득세와 등록면허세를 포함한다)ㆍ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3.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으로서 그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자산과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 외의 자산은 해당 자산의 취득 당시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에 취득세ㆍ등록면허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48조【시가의 계산】

  영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다. 삭제

  2. 생략

 ② 생략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⑧ 법 제63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주식등을 말한다.

  1.~4. 생략

  5. 평가기준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법인으로서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까지 각 사업연도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영업이익이 모두 영 이하인 경우

  6.~9.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등의 평가】(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따른 순자산가치에 따른다.

  2. 사업개시 전의 법인,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 또는 휴업ㆍ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 이 경우 「법인세법」 제46조의3, 제46조의5 및 제47조의 요건을 갖춘 적격분할 또는 적격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의 사업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분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4. 02. 서면-2023-법규소득-24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