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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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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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회신(부가가치세과-699, 2014.8.12.)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699, 2014.8.12.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