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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대행기관의 보건관리 업무 용역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제과-384  ·  201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제공하는 보건관리 업무 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 업무의 대행용역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유권해석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은 관련 세무사항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건관리대행 #부가가치세 #의료보건용역 #면세 제외 #보건관리업무 #산업안전보건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84  ·  2015. 05. 29.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84(2015.5.29.), 국세청 부가가치세과-699(2014.8.12.), 법규부가 2009-0073(2009.3.31) 회신에 근거합니다.
  •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수행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행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 위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 시행령 제29조에서 정한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보건관리업무 대행용역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으로 보입니다.
  • 이 해석에 따라 관련 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의료보건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의료 및 보건용역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 관련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보건관리대행기관이 수행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내용
사례 Q&A
1.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보건관리 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보건관리 업무 대행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 의료보건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회신이 있습니다.
2. 의료보건용역으로 인정받는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 면제 의료보건용역으로 인정받으려면 부가가치세법 및 동 시행령에서 정한 의료업 또는 인적 진료행위이어야 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와 시행령 제29조에 근거하여 의료 또는 인적 진료가 면세 요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대행 용역은 의료보건서비스에 포함되나요?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건관리대행기관 제공 용역은 의료보건서비스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회신에서 대행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은 의료보건용역 면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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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보건관리업무의 대행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기회신(부가가치세과-699, 2014.8.12.)이 타당합니다.
□ 부가가치세과-699, 2014.8.12.
귀 질의에 대하여 기존 해석사례(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규부가 2009-0073, 2009.03.31.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에 따라 보건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법인이 제공하는 같은 법 제17조에 정한 보건관리업무의 대행 용역은「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5. 05. 29. 부가가치세제과-38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