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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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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질의내용〕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