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질의내용〕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