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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제조 위탁생산 시 전통주 해당 여부 해석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  2023.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타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주류가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주류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위탁생산 방식이더라도 전통주 제조면허 보유자 명의로 생산된 경우 전통주로 인정됨을 확인하였습니다.
#전통주 #지역특산주 #주세법 #위탁생산 #제조면허 #주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  2023. 06. 27.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문서번호: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2023-06-27)
  •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가진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주류는 '전통주'로 인정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주세법 제2조 제8호 다목의 요건에 따라, 제조면허 보유자 명의로 주류가 생산되면 위탁생산 여부와 무관하게 전통주로 볼 수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 실제 생산행위가 제조면허 보유자 본인이 아닌, 위탁생산 방식에 의해 이루어져도 면허자 기준으로 적용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 따라서,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을 하더라도 전통주로 간주됨을 재확인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조 제8호: '전통주'란 주세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제조면허를 취득한 자가 생산하는 특정 주류임을 정의
  • 주세법 제2조 제8호 다목: 지역특산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에 따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역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주류의 정의를 규정
  • 주류 면허법 제3조 제8항: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취득 및 주류의 생산에 관한 위임 규정
사례 Q&A
1. 전통주 제조면허자가 위탁생산한 주류도 전통주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전통주 제조면허자가 타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한 주류도 주세법상 전통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 공식 회신에 따르면, 위탁생산이더라도 제조면허자의 명의로 주류가 생산되면 전통주로 간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2. 지역특산주를 위탁생산할 경우 주세법상 전통주 지위를 잃나요?
답변
아닙니다, 전통주 제조면허자의 명의로 생산된다면 위탁생산이라도 전통주 요건을 유지합니다.
근거
주세법 제2조 제8호 다목 및 2023년 기획재정부 답변에서 명확히 해당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3. 전통주 위탁생산 시 주세법상 주류 종류가 달라질 수 있나요?
답변
위탁생산 여부로 인해 주세법상 전통주 분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근거
공식 회신 내용에서 위탁생산 방식에 따라 전통주 분류가 달라지지 않는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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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전통주(지역특산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생산한 주류는 주세법 제2조 제8호의 전통주에 해당함

회신

〔질의내용〕

지역특산주 제조 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 면허법§3⑧에 따라 다른 제조자에게 위탁하여 생산된 주류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함
주세법§2(8) 다목에서 규정하는 ⁠“전통주”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27. 환경에너지세제과-37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