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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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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