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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 제조 부산물(주박)의 주세법상 주류 해당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  ·  2020.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탁주 등 주류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박(술지게미)이 음료 목적이 아닐 때도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기획재정부는 탁주 등 주류(주정 제외) 제조 시 발생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박이 음료가 아닌 용도라면 별도의 주세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탁주 #주박 #술지게미 #주세법 #주류 정의 #음료 용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29  ·  2020. 01. 17.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29(2020.1.17.)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주세법 해석과 관련됩니다.
  • 탁주 등 주류(주정 제외) 제조 시 발생하는 주박(술지게미)이 음료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답변하였습니다.
  • 즉, 주박이 음식물 등 기타 비음료 용도로 이용된다면 주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법령(주세법 제3조)에서 '음료'임을 전제하고 있어, 실질적 용도가 과세여부 판정의 쟁점이 됩니다.
  • 주박이 음료로 유통 또는 판매될 경우에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3조(정의): 주류란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
  • 주세법 시행령 제2조: 주류의 종류 및 구체적 범위 규정
  • 주세법 제1조(목적): 주세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사례 Q&A
1. 탁주 제조 부산물 주박이 음료가 아닐 때 주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음료 목적이 아닌 주박(술지게미)은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하지 않아 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0.1.17. 환경에너지세제과-29 회신 및 주세법 제3조 '음료' 요건
2. 술지게미가 주류로 분류되지 않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술지게미가 음료로서 활용되지 않는 경우에만 주세법상 주류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세법 제3조는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만 주류로 정의합니다.
3. 주박이 비음료로 사용될 때 세금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주박을 비음료 용도로 사용할 경우 주류로 보지 않으므로 별도의 주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질의응답 및 주세법 제3조 용도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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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탁주 등의 주류(주정제외) 제조 시 생성되는 주박(술지게미)은 음료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주세법 제3조에 따른 주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1. 17. 환경에너지세제과-2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