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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자산 일부 사용 시 법인세 사업계속성 충족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1844[법규과-2919]  ·  202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현물출자로 취득한 토지 및 건물을 일부는 임대업에, 일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상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요?

S요약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출자 받은 자산의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 사업에 계속 사용하고 전부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물출자 #사업의 계속성 #법인세법 #임대업 #손금산입 #자산처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1844[법규과-2919]  ·  2022. 10. 12.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1844[법규과-2919](2022-10-12) 회신에 따르면 본 사례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됨.
  • 내국법인(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를 임대업에 사용하고, 일부를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 부합함.
  •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의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해석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미사용하지 않고 일부라도 계속 사업에 사용하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에 위배되지 않음.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출자법인이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 자산으로 출자법인의 사업을 계속할 것 등 요건 충족 시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차익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 제14항: 피출자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 판정에 대해 관련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2 제7항: 승계자산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계속성 불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합병법인이 승계 자산 중 2분의 1 이상을 처분 또는 미사용 시 사업 폐지로 봄
사례 Q&A
1. 현물출자 자산 일부만 임대사업에 사용해도 사업 계속성 인정되나요?
답변
네, 현물출자 받은 자산의 일부만 임대사업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더라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았다면 사업 계속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 제2호, 시행령 제84조의2에 근거하여 인정됩니다.
2. 현물출자 자산 전체를 처분하지 않으면 법인세 특례 적용받을 수 있나요?
답변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현물출자 받은 자산을 처분하지 않으면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법인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처분하지 않은 경우라는 회신 및 법령 규정이 그 근거입니다.
3. 임대업 외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한 부분도 계속성에 포함되나요?
답변
네, 임대업 이외에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사용된 부분도 사업 계속성 요건 판단 시 포함됩니다.
근거
부동산 일부를 타 사업에 계속 사용한 경우에도 요건을 충족한다는 국세청 회신에서 확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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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

회신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동산 임대업 등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으로부터 토지 및 건물을 현물출자 받은 다른 내국법인(이하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해당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하지 아니하고, 일부는 임대업에, 나머지는 피출자법인의 다른 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47조의2제1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A법인은 자회사의 지배․경영관리, 자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갑법인 및 타 계열사에게 임대 중인 토지 및 건물 중 일부를 갑법인에게 현물출자 할 예정임

○갑법인은 A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현물출자 받은 후 기존 임차하여 사용하던 부동산은 자가 사용(계속사업)하고

  -A법인이 타 계열사에게 임대 중인 부동산은 임대계약을 승계 받아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사실관계의 현물출자시 「법인세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의 계속성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7조의2【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①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출자법인"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현물출자를 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의 주식가액 중 현물출자로 발생한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1.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사업을 계속한 법인일 것

  2.피출자법인이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을 계속할 것

  3. ~ 4. ⁠(생략)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한 자산으로 영위하던 사업의 계속 및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의 계산 및 그 산입방법, 현물출자 명세서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4조의2【현물출자로 인한 자산양도차익상당액의 손금산입】

 ⑭피출자법인 및 자산승계법인이 승계한 사업의 계속 또는 폐지의 판정과 적용에 관하여는 제80조의2제7항 및 제80조의4제8항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제80조의2【적격합병의 요건 등】

 ⑦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에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유형자산, 무형자산 및 투자자산의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관 및 제156조제2항에서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44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다만,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승계받아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법인의 주식을 제외하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자산을 기준으로 사업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되, 승계받은 자산이 합병법인의 주식만 있는 경우에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본다.

법인세법 제44조【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②제1항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합병(이하 "적격합병"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가액을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 장부가액으로 보아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호ㆍ제3호 또는 제4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적격합병으로 보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할 수 있다.

  3.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할 것. 다만, 피합병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것을 유일한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인 경우에는 본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도가액 및 순자산 장부가액의 계산, 합병대가의 총합계액의 계산,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 여부에 관한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2. 서면-2022-법규법인-1844[법규과-29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