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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손비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역환원사업지원금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해당 지원금은 손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환원사업지원금 #손비 #법인세 #기획재정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위탁운영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2021. 03.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2021-03-16)
  •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때
  •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출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비의 범위에 계약상 의무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여 운영에 따르는 계약상 의무
사례 Q&A
1.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이 법인세 손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손비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계약상 의무로 지출한 경비는 손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기준은?
답변
협약상 의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협약에 근거한 의무 지출은 손비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련 지방정부 지원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손비에 해당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3-16자 유권해석은 의무적 지출이라는 점에 주목해 손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6.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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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환원사업지원금의 손비 해당 여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2021. 03. 1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이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지역환원사업지원금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손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내국법인이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해당 지원금은 손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역환원사업지원금 #손비 #법인세 #기획재정부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2021. 03. 16.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2021-03-16)
  •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할 때
  • 지방자치단체와의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지출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의 손비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지원금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제2항: 손비의 범위에 계약상 의무로 지출한 금액이 포함됨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하여 운영에 따르는 계약상 의무
사례 Q&A
1.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이 법인세 손비에 해당하나요?
답변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손비로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계약상 의무로 지출한 경비는 손비에 포함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위·수탁 관리운영 협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의 손비 처리 기준은?
답변
협약상 의무적으로 지출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협약에 근거한 의무 지출은 손비로 인정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운영 관련 지방정부 지원금의 세무처리는?
답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급한 지원금은 손비에 해당됨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03-16자 유권해석은 의무적 지출이라는 점에 주목해 손비로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6.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