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6.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9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한 ‘지역환원사업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9조제2항에서 규정한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3. 16. 법인세제과-168[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