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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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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오근 변호사 입니다.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은 의류 판매회사인 국내업체(B)와 CMT(가공무역, Cutting, Making & Trimming, 원자재는 B사가 제공하고, 공임 및 부자재는 A사가 부담) 납품계약을 맺음
○ B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A사의 해외 공장인 A'사로 보내 주고, A'사에서 제작한 의류 완제품을 A사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B사에 납품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되는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