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국내 임가공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내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가공용역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세금계산서 #영세율 #부가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2018.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2018-04-13)
  •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타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거래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의 적용을 받기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무도 있으니, 임가공료 등의 대가 수령 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니, 국내사업자 간 임가공 계약이라면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내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한 경우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으로서의 임가공용역 역시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 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명시됨
사례 Q&A
1. 국내 임가공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국내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실제 작업한 임가공이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져도 국내 사업자 간 임가공이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은 의류 판매회사인 국내업체(B)와 CMT(가공무역, Cutting, Making & Trimming, 원자재는 B사가 제공하고, 공임 및 부자재는 A사가 부담) 납품계약을 맺음

 ○ B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A사의 해외 공장인 A'사로 보내 주고, A'사에서 제작한 의류 완제품을 A사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B사에 납품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되는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국내 임가공용역 제공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2018. 04. 1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 사업자가 국내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내 거래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있는지요?

S요약

국내 사업자가 다른 국내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임가공료 등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를 국내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역시 적용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가공용역 #부가가치세 #국내거래 #세금계산서 #영세율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2018. 04. 13.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2018-04-13)
  • 국내 사업자가 국내에서 타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 국내거래로 부가가치세가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 해당 거래의 경우 용역의 공급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1조의 적용을 받기에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가 과세됨에 따라 세금계산서 발급(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무도 있으니, 임가공료 등의 대가 수령 시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 거래의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진 사실만으로 영세율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니, 국내사업자 간 임가공 계약이라면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국내에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재화를 수입한 경우 과세 대상으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범위 및 역무 제공으로서의 임가공용역 역시 포함됨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과세 거래일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명시됨
사례 Q&A
1. 국내 임가공용역 제공 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국내에서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는 국내에서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면 과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실제 작업한 임가공이라도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국내사업자 간 거래로 임가공 계약을 체결했다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고 과세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져도 국내 사업자 간 임가공이면 영세율 적용이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3. 임가공용역의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꼭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므로 세금계산서 발급이 의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는 과세 거래 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을 받는 경우 국내거래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내에서 다른 사업자에게 임가공용역을 제공하고 그 임가공료 등 그 대가를 수령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법인(A)은 의류 판매회사인 국내업체(B)와 CMT(가공무역, Cutting, Making & Trimming, 원자재는 B사가 제공하고, 공임 및 부자재는 A사가 부담) 납품계약을 맺음

 ○ B사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원단을 구입하여 A사의 해외 공장인 A'사로 보내 주고, A'사에서 제작한 의류 완제품을 A사가 통관절차를 거쳐 국내로 반입한 후 국내의 B사에 납품함

2. 질의내용

○ 국내사업자와 임가공 계약에 따라 국내거래로 보아 과세되는지, 실제 용역이 해외에서 이루어졌으므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13. 서면-2017-부가-3491[부가가치세과-8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