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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말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공제기간 산정

사전-2021-법규재산-1563[법규과-1426]  ·  2023. 06.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계산과 임대차익 산정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국세청은 민간임대주택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임대기간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및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산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9년 2월 12일 이전에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준공공임대 #단기임대 #임대기간 산정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규재산-1563[법규과-1426]  ·  2023. 06.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규재산-1563[법규과-1426], 2023-06-01
  •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조특법 §97조의3) 적용 시,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임대기간은 조특령 §97조의3 제4항(2019.2.12. 개정 전)에 따라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안내됐습니다.
  • 2019.2.12. 이전에 단기임대주택에서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 신고한 경우,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최대 5년) 중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함이 맞다고 안내했습니다.
  •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에 따라 임대기간 내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산정해야 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동일 주택에 대해 조특법 §97조의3 특례 외에 §97조의4 특례 중복 적용은 불가하다고 명확히 안내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 양도세 과세특례 요건 및 공제율(8년/10년 50%~7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 5년의 범위 내에서 단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에 포함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5항: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 계산 및 기준시가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 장기임대주택 양도세 추가공제 및 중복특례 배제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임대의무기간 경과 시 자동말소 규정
사례 Q&A
1.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양도세 임대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제4항에 따라 임대기간을 산정합니다.
근거
국세청 2023-06-01 회신은 단기임대 임대기간의 50%를 준공공 임대기간에 포함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2. 단기임대→준공공 전환 시 임대기간 계산에는 무엇을 포함하나요?
답변
2019년 2월 12일 이전 단기임대에서 준공공임대로 전환한 경우 단기임대 기간의 50%만 임대기간에 포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 (구, 2019.2.12. 전)에서 세부 산정 방식이 명시되었습니다.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특례와 일반장기임대 특례 중복 적용 가능한가?
답변
동일 임대주택에 대해 조특법 §97조의3과 §97조의4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복특례 금지 조항 근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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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특법상 자동말소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조특법§97의3에 따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조특령§97의3④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19.2.12. 전에 단기매입→ 준공공으로 전환한 경우, ’19.2.12. 개정 전 조특령§97의3④에 따라 단기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답변내용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주택을 취득한 후,「(구)임대주택법」(2011.08.04. 법률 제110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한 후
’19.2.12.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018.1.16. 법률 제15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제5호의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계속 임대한 경우로서, ’20.8.18.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자동말소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7조의3제5항의��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에서 임대기간은, 같은 영(’19.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한 주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은 임대기간 외의 임대기간에 같은 법 제97조의4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11.4.15. 부산 A아파트 매입(73.92㎡)

 ○ ’11.4.18. 해운대구청에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및 세무서 사업자등록

   * 매입당시 임대차계약 존속중으로 세법상 임대개시일은 ’11.4.18.

○ ’17.12.20.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로 변경등록(現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변경등록에 따른 임대개시일 ’12.12.20.으로 변경(매입임대주택 5년 소급)

 ○ ’20.12.20.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의무임대기간 경과되어 자동말소

 ○ ’21.6.14. 매도계약 체결(잔금일 2022.04.18.)

〈 각 시점별 임대주택의 기준시가 〉

일 자

공동주택가격(백만원)

고시일

비 고

’22.4.18.(양도일)

879

2021.4.29

’20.12.20.(자동말소일)

465

2020.4.29.

’12.12.20.(변경된 임대개시일)

228

2012.4.30.

’11.4.15.(취득일)

213

2010.4.30.

2. 질의내용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에 따른 특례적용대상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자동말소되는 경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임대개시일의 기준시가’를 어느날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 조특법§97의3의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기간」외, 다른 임대기간에 대하여 조특법§97의4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 사례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에 따른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에 따른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과 같은 조 제7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 및 제9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자산 중 조합원입주권(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그 자산의 양도차익(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토지분 또는 건물분의 양도차익으로 한정한다)에 다음 표 1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 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과 거주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0.12.1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2020년 12월 31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등록[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로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을 준수하는 경우

부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③ 이 법 중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20.12.1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준공공임대주택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2.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2014.01.01. 법률 제12173호로 신설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임대주택법」 제2조제3호의3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라 등록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그 주택(이하 "준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6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1.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된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되어 있고, 그 등록 기간 동안 통산하여 10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의 시행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에 따라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 법 제97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와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8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한 경우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계속하여 등록하고, 그 등록한 기간 동안 통산하여 각각 10년 또는 8년 이상 임대한 경우로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록 및 임대한 기간을 계산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또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으로 임대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주택의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 인가일,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허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을 말한다) 전 6개월부터 준공일 후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임대한 것으로 보되, 임대기간 계산 시에는 실제 임대기간만 포함한다.

  2.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본다.

 ③ 법 제97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액 제한 요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1.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2.「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해당 주택이 다가구주택일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로 한다)일 것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개시일부터 8년 이상 임대할 것

  4.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④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제5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⑤「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법 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100분의 50의 공제율 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른 100분의 70의 공제율을 적용할 때에는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은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2021.2.17. 신설)

부칙제29조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9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2019.02.12. 대통령령 제29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보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을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2015.12.28. 대통령령 제267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④ 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7조 제5항제1호・제3호 및 제5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임대주택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2018년 12월 31일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을 취득(2018년 12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할 것

  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등록 후 10년 이상 계속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임대한 후 양도할 것

  3. 임대기간 중 제97조의3제1항제2호의 요건을 준수할 것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5【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② 법 제97조의5제1항을 적용할 때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하거나 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한다.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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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마지막 날의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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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기준시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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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당시

기준시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9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이하 이 조에서"주택임대기간"이라 한다)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주택임대기간의 기산일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로 할 것

 2. 삭제

 3.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을 상속인의 주택임대기간에 합산할 것

 3의2. 삭제

 4. 5호 미만의 주택을 임대한 기간은 주택임대기간으로 보지 아니할 것

 5. 제1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은 이를 주택임대기간에 산입할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단기임대주택 폐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6. ⁠“단기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4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부칙 제5조(이미 등록한 민간임대주택등에 관한 특례)

② 이 법 시행 후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다른 법령에서 인용하는 경우 종전 규정에 따라 등록한 준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11. 제43조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2조제5호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를 신청(신청 당시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부 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이 법 시행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할 수 없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 (20.12.8. 대통령령 3124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점을 말한다.

  1. 민간건설임대주택: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 경우 입주지정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2. 민간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일. 다만, 임대사업자 등록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3. 법 제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같은 조 제5항의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날을 말한다). 다만, 변경신고 이후 임대가 개시되는 주택은 임대차계약서상의 실제 임대개시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6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 특별공제액을 계산할 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에 해당 주택의 임대기간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추가공제율을 더한 공제율을 적용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대기간

추가공제율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2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4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

9년 이상 10년 미만

100분의 8

10년 이상

100분의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비거주자가 소유한 주택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⑦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한다. 다만, 토지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남은 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⑧ 거주자가 토지등을 양도하여 제77조 및 제85조의7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⑨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제98조의2와 제98조의3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20, 2023.5.25.

[질의내용]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5년)이 종료된 이후, ’19.2.12. 전에 준공공임대주택(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하여 임대한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법§6⑤에 따라 자동말소된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범위인 ⁠「임대기간 중 양도차익」의 임대기간 계산 방법

  (제1안) 조특령§97의3②(2)에 따른 자동말소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제2안) 조특령§97의3④에 따른 임대기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3제5항에 따른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은 같은 영 제97조의3제4항에 따라 계산한 임대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차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06. 01. 사전-2021-법규재산-1563[법규과-142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