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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 중단 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품공급업체에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A법인이 부품공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합의금 #부품공급중단 #손금 #법인세 #비용처리 #사업관련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  2021. 03.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회신임을 밝힙니다.
  • A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품공급 중단 등 심각한 손실을 막기 위해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손금 인정 여부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려면 실제 비용의 불가피성, 사업 관련성, 통상성 등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되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 관련 원료 매입가, 부대비용, 기타 법인에 귀속될 손비 등 구체적 손금 항목 제시
사례 Q&A
1. 부품업체에 지급한 공급중단 합의금이 법인세 손금 가능한가요?
답변
부품 공급중단 등 사업상 손실 예방 목적의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이 충족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업체와의 분쟁 해결 합의금, 손금 처리 조건은?
답변
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손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출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사실관계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합의금의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금의 사업 관련성, 통상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어야 손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등을 충족하면 기타 손비로 손금 인정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서,
부품공급과 관련하여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 ◇◇법인과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29조(재하도급)에 의거하여 B법인과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음

 ○ A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B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및 금형보관증을 수령하였고

   * 부품의 원활한 제작 및 공급을 위하여 부품 제조공정에 필요한 A법인 소유의 금형을 B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부품을 납품받아옴

  - 금형보관증에 따르면 B법인의 사정으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A법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금형을 반납하여야 하며

  - 사용대차계약서에 따르면 B법인이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금형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금형을 임의 회수할 수 있음

 ○ 2020.6월 B법인은 예고없이 자동차관련 사업 및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대여한 금형을 돌려주는 대가로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 A법인은 ◇◇법인에 대한 부품공급 중단 및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B법인이 요구한 합의금 ○○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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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공급 중단 합의금의 법인세 손금 인정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  2021. 03.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품공급업체에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A법인이 부품공급업체와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에 해당하려면, 해당 비용이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합의금 #부품공급중단 #손금 #법인세 #비용처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  2021. 03. 2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회신임을 밝힙니다.
  • A법인이 사업과 관련하여 부품공급 중단 등 심각한 손실을 막기 위해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이 경우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따라서 귀하의 사례가 손금 인정 여부에 해당하는지 결정하려면 실제 비용의 불가피성, 사업 관련성, 통상성 등이 모두 갖추어졌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판단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해당 법인의 순자산 감소로 인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사업과 관련 있고,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경우 손금으로 인정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사업과 관련해 발생·지출되고, 통상적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손비는 손금 인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판매 관련 원료 매입가, 부대비용, 기타 법인에 귀속될 손비 등 구체적 손금 항목 제시
사례 Q&A
1. 부품업체에 지급한 공급중단 합의금이 법인세 손금 가능한가요?
답변
부품 공급중단 등 사업상 손실 예방 목적의 합의금은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 관련성 및 통상성이 충족되는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업체와의 분쟁 해결 합의금, 손금 처리 조건은?
답변
합의금이 사업과 관련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통상적인 수준이라면 손금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지출경위,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 사실관계 종합판단이 필요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3. 법인세 손비로 인정받으려면 합의금의 어떤 점을 검토해야 하나요?
답변
합의금의 사업 관련성, 통상성, 불가피성 등이 인정되어야 손비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는 사업 관련성, 통상성 등을 충족하면 기타 손비로 손금 인정 가능함을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답변내용

내국법인이 완성품제조업체와 부품 공급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내국법인(B법인)에게 해당 부품공급을 재하도급 한 경우로서,
부품공급과 관련하여 B법인과 분쟁이 발생하여 이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B법인의 부품공급 중단 등 해당 내국법인의 사업에 심각한 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불가피하게 B법인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합의금의 지출경위와 목적, 형태, 액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완성품제조업체로부터 주문받은 제품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법인으로

  - ◇◇법인과의 ⁠‘부품거래 기본계약서’ 제29조(재하도급)에 의거하여 B법인과 기본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하여 왔음

 ○ A법인은 부품생산에 필요한 금형을 B법인에 대여*하고 사용대차계약서 작성 및 금형보관증을 수령하였고

   * 부품의 원활한 제작 및 공급을 위하여 부품 제조공정에 필요한 A법인 소유의 금형을 B법인에 무상 대여하여 부품을 납품받아옴

  - 금형보관증에 따르면 B법인의 사정으로 부품의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A법인의 반환 요구가 있을 때 금형을 반납하여야 하며

  - 사용대차계약서에 따르면 B법인이 기본계약서의 내용을 위반하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고 금형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를 미이행시 금형을 임의 회수할 수 있음

 ○ 2020.6월 B법인은 예고없이 자동차관련 사업 및 납품을 전면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고 대여한 금형을 돌려주는 대가로 ○○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였고

  - A법인은 ◇◇법인에 대한 부품공급 중단 및 생산라인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금 지급 등 막대한 손해를 막기 위해 B법인이 요구한 합의금 ○○원을 지급하였음

2. 질의요지

 ○ 거래처의 부품 공급중단 통보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지급한 합의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출처 : 국세청 2021. 03. 22.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215[법령해석과-9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