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농약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자문대상조합은 지자체에서 ‘2017년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 지원사업’을 위해 공고한 방제농약 구입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자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지자체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지자체가 자문대상조합에 지원대상 마을별 농약 공급내역을 통보하고 자문대상조합이 농가(농민)에 직접 공급함
○ 이후 지자체가 위 농약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며 자문대상조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문대상조합은 2019.10.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지역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2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하면서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임
지방자치단체가 영세율 적용대상인 농약을 농민에게 무상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농업협동조합과 농약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농업협동조합이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농약의 공급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자문대상조합은 지자체에서 ‘2017년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 지원사업’을 위해 공고한 방제농약 구입 입찰의 낙찰자로 결정되어
- 지자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자체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았으며 이에 대하여 지자체에 10%의 세율을 적용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지자체가 자문대상조합에 지원대상 마을별 농약 공급내역을 통보하고 자문대상조합이 농가(농민)에 직접 공급함
○ 이후 지자체가 위 농약의 공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이라며 자문대상조합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하자 자문대상조합은 2019.10.1. 부가가치세 경정청구함
2. 질의내용
○ 지방자치단체가 농민에게 농약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지방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 지역농협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농민에게 농약을 공급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零)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제5호 및 제6호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농업협동조합법」,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농업 중 작물재배업·축산업 또는 작물재배 및 축산복합농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농민")를 말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시설작물재배업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제외한다."
1. 개인(「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축산‧임‧어업용기자재의 범위】
② 법 제105조제1항제5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약관리법」 제8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에게 등록된 농약을 말한다. 다만, 저곡해충약(貯穀害蟲藥), 고독성 농약 및 어독성(魚毒性) 1급인 보통독성 농약을 제외한다.
○ 농약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약"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농작물[수목(樹木), 농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해치는 균(菌), 곤충, 응애, 선충(線蟲), 바이러스, 잡초,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식물(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을 방제(防除)하는 데에 사용하는 살균제‧살충제‧제초제
출처 : 국세청 2019. 10. 16. 기준-2019-법령해석부가-0566[법령해석과-269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