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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계약금 지급일 기준 1세대 요건 해석

서면-2021-부동산-0958[부동산납세과-952]  ·  2021. 07.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서 1세대의 기준 시점은 언제로 판단해야 하나요?

S요약

국세청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과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합니다. 즉, 계약금 지급 시점의 세대구성과 주택 보유 상황이 비과세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1세대1주택 #양도소득세 #계약금 지급일 #비과세 요건 #분양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0958[부동산납세과-952]  ·  2021. 07. 07.

  •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958(2021.07.07) 회신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거주자가 속한 1세대’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한다고 명확히 회신하였습니다.
  • 비과세 요건 중 1세대의 범위 또는 주택 보유 여부는 양도일 현재가 아닌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관련 부칙과 기획재정부 해석례(재산세제과-941, -735)에서도 계약금 지급일을 판단 기준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의 사실관계에서, 분양권 계약 당시 해당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다면 계약금 지급 시점 기준으로 비과세 판단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범위와 요건 및 거주요건 명시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계약금 지급 시점에 1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거주기간 제한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7.9.19. 영 제28293호): 2017년 8월 2일 전후의 적용례 및 경과조치에 관한 규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아파트 분양권 계약금 지급일 기준 1세대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전 계약 및 계약금 지급 시 1세대 주택 미보유 조건은 계약금 지급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0958에서는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요건으로 명시하였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정대상지역 특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요?
답변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는 계약금 지급일에 세대가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는지로 판단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계약금 지급일 현재 1세대 주택 미보유가 요건임을 밝혔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계약에서 계약금 지급 시 주택 보유가 있으면 비과세 적용이 어려운가요?
답변
계약금 지급일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비과세 특례 적용이 곤란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답변 및 기획재정부 유사사례들은 모두 계약금 지급일 시점의 주택 미보유 요건 충족을 강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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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5호에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한 1세대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1세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06.10. 甲의 母는 서울 소재 A주택을 취득함

 -’16.12. 甲은 남양주 소재 B아파트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18.4. 甲은 B아파트를 취득함

 -’20.9. 甲은 母와 세대 분리함

 -’22.1. 甲은 B아파트를 양도할 예정임

 ※甲은 B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았음

2. 질의내용

○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단시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 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관련해 1세대를 양도일 현재와 계약금 지급일 중 어떤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2021.2.17. 영 제31442호로 개정된 것)【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7.9.19. 영 제28293호로 개정된 것)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제2항에 따른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며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5. 거주자가 제2항 단서에 따른 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제1항에서 조정대상지역을 적용할 때 2017년 8월 3일부터 2017년 11월 9일까지의 기간에는 다음 표의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한다.

◆ 부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제154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8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

  2. 2017년 8월 2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하여 이 영 시행 전에 양도한 주택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41(2018.11.1.)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적용대상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28293호, 2017.9.19.) 제2조 제2항 제2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735(2019.10.30)

 주택분양권 및「소득세법」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분양권이 완공되어 해당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하지 않음

출처 : 국세청 2021. 07. 07. 서면-2021-부동산-0958[부동산납세과-9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