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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대시설 이용료 부가가치세 과세범위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 12.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부대시설을 운영하며 입주민과 외부인 모두에게 이용료를 받을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적용되는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며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의무가 발생하지 않고, 외부인에게 받는 이용료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부대시설 #부가가치세 #실비상당 #이용료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631  ·  2017. 12. 04.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2017-12-04) 회신임
  •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부대시설(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을 운영·관리하며,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을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외부인에 대한 부대시설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 실비상당의 범위에 해당하는 입주민에 대한 이용료는 관리비 성격이므로 과세의무가 없으며, 외부인 사용분은 사업외 수익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해당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및 시행령의 실비 변상 예외,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을 고려하여 해석된 바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조(납세의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발생
  •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타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가 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부수적 용역 및 실비 변상): 실비상당액의 징수는 과세 제외 가능성이 있음
  • 공동주택 관리규약: 입주민 간 현실적으로 부담하는 실비상당의 관리비·이용료는 비과세 처리될 수 있음
사례 Q&A
1.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외부인에게 받은 주차장 이용료에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네, 공동주택 부대시설을 외부인에게 제공하고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31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에 근거합니다.
2. 입주민이 실비상당으로 낸 헬스장 이용료에도 부가가치세가 붙나요?
답변
입주민에게 실비상당으로 받은 이용료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실비상당 징수는 과세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밝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과 해당 회신이 근거입니다.
3. 아파트 단지 내 부대시설을 입주민과 외부인 모두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답변
입주민 이용분은 비과세, 외부인 이용료만 과세표준에 포함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방식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근거
입주민 실비상당은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회신과 부가가치세법 관련 규정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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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이 타당함

1. 사실관계

 ○ ☆☆☆(이하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운동시설, 승강기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 주차대수 1차량 초과 세대에 대하여 주차장 이용료를, 헬스장 등 운동시설 이용 입주민으로부터 이용료(회비)를, 입주민 전입․전출시 이용하는 승강기 이용료를 실비상당 받는 한편

  - 해당 시설들을 이용하는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운영․관리하면서 입주자들로부터 실비상당의 이용료를 받고, 외부인으로부터도 이용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제1안) 입주자와 외부인의 이용료 모두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제2안) 외부인의 이용료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있음

출처 : 기획재정부 2017. 12. 04. 부가가치세제과-6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