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변호사 손명숙 법률사무소
손명숙 변호사
빠른응답

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전문(의료·IT·행정) 형사범죄
빠른응답 손명숙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미사용한 공장부지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서면-2014-법인-21445  ·  2015.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법인이 취득한 공장용 부지를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해당 부지가 법인세법상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해당 부동산을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함을 알립니다.
#법인세 #업무무관자산 #도시계획 변경 #공장부지 #손금불산입 #정당한 사유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법인-21445  ·  2015. 06. 12.

  • 국세청 서면-2014-법인-21445(2015.06.12) 회신 기준
  •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러한 예외 적용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서 명시한 부득이한 사유의 예시에 해당함을 근거로 합니다.
  • 다만, 실제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는 사안 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즉, 도시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되고, 사안이 규정에서 예시하는 정당한 사유에 명확히 부합할 때만 해당 예외가 적용될 수 있음을 밝혔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규정. 업무와 직접 관련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 비용 등은 손금 불산입 대상임
  •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 없는 자산의 범위를 명시.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기획재정부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한 부동산 미사용 시 업무무관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함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제4항: 건축용 토지 등 유예기간, 업무 범위, 착공 사유 등에 대한 업무 사용 판정 기준 제시
사례 Q&A
1.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공장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면 법인세 업무무관자산인가요?
답변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해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무관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에 도시계획 변경 등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정당한 사유로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부동산의 구체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사안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객관적 자료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구체적 사실관계별 개별 판단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였습니다.
3. 업무무관자산 손금불산입 적용 예외 규정은 어디에 있나요?
답변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에서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관련 법령이 도시계획 변경 등 사유 발생 시 예외를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무법인율인
윤승환 변호사

김해 형사전문변호사

형사범죄
법률사무소 승리로
박승현 변호사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회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30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 위 사실관계로 보아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제5항제30호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개발사업자가 질의법인이 매입한 토지 주변의 여러 필지에 개발행위를 시행하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청인 OO시가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A개발사업자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함

 ○ OO시는 ’05.10.18. ㈜OO개발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하여 토지 개발행위(토석채취)를 허가함(’05.10.18~’10.10.31.)

  - ㈜OO개발이 A개발사업자의 안전사고로 인해 OO시가 지급한 피해보상금을 보전해 주는 조건임

 ○ 질의법인은 ’06.12.22. 일반공업지역인 OO시 소재 임야를 공장 신축용 부지로 매입함

 ○ OO시는 개발행위 지연 등으로 ’10.7.6. ㈜OO개발의 개발행위 기간을 ’11.12.31.까지 연장 허가함

 ○ 질의법인은 ㈜OO개발의 개발행위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재산상의 손실도 많이 발생하여 OO시에 개발행위 허가 취소를 요청하고,

  - 질의법인 및 토지 소유자 2개사들은 토지개발 방식을 제3자 개발방식에서 실소유자 개발방식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11년도에 OO시에 신청

 ○ OO시는 ㈜OO개발의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하지 않고, 실소유자(질의법인 등) 개발방식도 승인하지도 않고 있어, 질의법인은 ’12년 1월 OO시의 상급 행정기관인 OO도에 토지 개발사업 변경허가를 신청함

  - 질의법인은 ’14.1.2. OO도로부터 OO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얻음(개발기간 : 13년~15년)

3.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해당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2. 제1호 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

 ① 법 제27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호의 자산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다만,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부동산,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양도하는 부동산 등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①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가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건축물 또는 시설물 신축용 토지 : 취득일부터 5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용 부지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

  2.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묘지분양업을 포함한다) 및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에 한한다)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부동산 : 취득일부터 5년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부동산 : 취득일부터 2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③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본다.

  1.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민원의 발생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에는 중단한 기간동안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용부동산을 유예기간내에 양도하는 경우

 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당해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다만, 당해 토지를 임대하던 중 당해 법인이 건설에 착공하거나 그 임차인이 당해 법인의 동의를 얻어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는 그 착공일(착공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말한다)부터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⑤ 영 제49조제1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해당 부동산의 취득 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부동산(다목 및 라목의 경우 제1항제2호의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

   가.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나.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안의 부동산(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다.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건축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면허 등을 신청한 법인이 「건축법」 제18조 및 행정지도에 의하여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토지(건축허가가 제한된 기간에 한정한다)

   라.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법령에 의하여 당해사업과 관련된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았으나 건축자재의 수급조절을 위한 행정지도에 의하여 착공이 제한된 토지(착공이 제한된 기간에 한한다)

  30. 당해 부동산의 취득후 제2호부터 제29호까지의 사유 외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4. 관련 사례

○ 서면2팀-2275, 2004.11.9.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서이 46012-10833, 2003.4.22.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각목 외의 부분단서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공장용 부지를 취득한 이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은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함

○ 법인세과-4005, 2008.12.16.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그 밖에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92조의11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출처 : 국세청 2015. 06. 12. 서면-2014-법인-21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