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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시 중소기업 적용시기 해석

서면-2015-법인-1110[법인세과-2138]  ·  2015. 09.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관련 법인세 혜택은 언제부터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기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중소기업 관련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이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중소기업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정거래위원회 #집단제외 #법인세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5-법인-1110[법인세과-2138]  ·  2015. 09. 30.

  • 국세청 서면-2015-법인-1110[법인세과-2138] 회신 및 법인46012-44(2000.01.07) 사례에 따름.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법인이 해당 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법인세법 제72조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의 독립성 요건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근거합니다.
  • 적용시기 관련 실무상, 통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은 적용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함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과거 유사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2005.12.29)에서도, 중소기업 해당 여부 및 혜택 적용시기는 집단 편입·제외 통지일이 기준임을 반복 확인한 바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중소기업 범위(독립성 요건 및 대규모기업집단 제외 관련 규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 범위 판단 기준 및 실질적 독립성 요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 및 통지의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정 및 지정 제외 절차
  • 법인세법 제72조: 중소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관련 특례 적용 기준
사례 Q&A
1.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 시 중소기업 혜택 적용은 언제부터인가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의 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중소기업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5-법인-1110 및 법인46012-44 회신문에 근거합니다.
2. 중소기업 집단 편입·제외 통지일이 실무 적용 기준이 되는지요?
답변
네,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통지일이 실무상 적용 기준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관되게 적용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3. 중소기업 세제 혜택 적용 시 과거 사업연도에도 소급해 적용되나요?
답변
과거 사업연도에는 소급 적용이 불가하며,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기 회신(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등)의 해석이 동일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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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법인 46012-44,2000.01.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44 , 2000.01.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 소속이었으나

  - 당사 주식 453,600주(지분율 52.43%)를 보유한 ●●(주)가 주식 전량을 2014.6.27 ■■실업(주)에게 매도하고

  - ■■실업(주) 또한 주식 453,600주 전부를 2014.8.7.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양도함에 따라 ⁠“○○○○○○” 소속회사에서 제외되었음

    * 2014.9.3.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 소속회사에서 제외된다는 공문 수령

2. 질의내용

 ○ 사업연도 중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중소기업 적용시기

3. 관련 법령

○ 조특법 시행령 제2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광업,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하수ㆍ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한다)ㆍ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 음식점업, 출판업,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방송업, 전기통신업,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연구개발업, 광고업,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전문디자인업, 전시 및 행사대행업,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법 제7조제1항제1호커목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 학원, 제5조제6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 제5조제8항에 따른 물류산업,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생산업, 제5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 ⁠「해운법」에 따른 선박관리업,「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및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업은 제외한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하는 사업,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사회복지 서비스업,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 무형재산권 임대업(「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임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지원업,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사회교육시설, 직원훈련기관,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 학원, 도서관ㆍ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독서실 운영업은 제외한다), ⁠「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관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3.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으로 본다.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일 것

 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과 해당 기업의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하 "평균매출액등"이라 한다)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일 것

 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또는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나.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하되, 비영리법인 및 제3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이 주식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이 경우 최다출자자는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소유한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합산하여 해당 기업의 주식등을 가장 많이 소유한 자를 말하며,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에 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을 준용한다.

   1)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임원

   2) 주식등을 소유한 자가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인 경우: 그 개인의 친족

 다.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제7조의4에 따라 산정한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동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9조(상호출자의 금지 등),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및 제13조(주식소유현황등의 신고)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적용한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4월 1일(부득이한 경우에는 4월 15일)까지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범위)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당해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와 법 제2조(정의)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사업내용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 법인46012-44 , 2000.01.07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법인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에서 제외됨에 따라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법인세법 제72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14 , 2005.12.29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적용 받는 법인이 대법인에 흡수 합병되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9조 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5. 09. 30. 서면-2015-법인-1110[법인세과-213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