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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3-상속증여-4005  ·  202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아버지의 개인병원에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인병원 상속 #공동대표 경영 #상속세 #증여세 #상속개시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4005  ·  2025. 01. 2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4005(2025.01.2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충족하는 경우 개인공동사업(개인병원 포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에서도,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상속개시일 전에 등록되어 2년 이상 직접 경영에 종사했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역시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 일정기간 대표자 재직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에 아들이 공동대표로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행령 요건(대표자 승계 등)도 모두 갖추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금액(300억원~600억원까지)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각각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 대표 포함) 등으로서 일정 기간 실제 경영참여,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충족, 상속인 2년 이상 직접 종사, 상속 후 대표이사 등 취임 등 가업상속공제의 세부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2.나목: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 2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1.나목: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함(10년 중 5년 이상 등).
사례 Q&A
1. 개인병원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상속인의 직접 종사 및 대표자 취임 등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미리 등기되면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 등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상속증여-4005 등)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공동대표 경영의 경우도 법과 시행령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가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충족해야 하는 대표 요건은?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18세 이상, 2년 이상 경영 직접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자 취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2. 각 목 및 기존 해석사례(2015-법령해석재산-0448)에도 명확히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1. 사실관계

   -의사 甲(父)은 개인병원을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임

   -의사 乙(子)은 1년 전부터 甲(父)의 병원에서 근무 중임

   -의사 乙(子)은 상속개시일 전 甲(父)의 개인병원 경영에 참여하고자 공동대표자로 등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개인병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⑩ ⁠(생략)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 ㉕ ⁠(생략)

4. 관련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서면-2023-상속증여-4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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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공동대표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적용 요건

서면-2023-상속증여-4005  ·  2025. 01.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아버지의 개인병원에 공동대표로 등록하여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개인사업체인 병원을 부자가 공동대표로 경영하다가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로 등록·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의 요건(대표자 등 조건 등)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가업상속공제 #개인병원 상속 #공동대표 경영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상속증여-4005  ·  2025. 01. 23.

  • 국세청 서면-2023-상속증여-4005(2025.01.23.) 회신에 따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피상속인과 상속인 모두가 충족하는 경우 개인공동사업(개인병원 포함)에도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 기존 해석사례(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에서도,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대표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 지분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상속개시일 전에 등록되어 2년 이상 직접 경영에 종사했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 2년 이내에 대표자로 취임하는 등 시행령 제15조에서 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 역시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 일정기간 대표자 재직 등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중요합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 전에 아들이 공동대표로 실제 경영에 참여하고, 나머지 시행령 요건(대표자 승계 등)도 모두 갖추었다면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가업상속공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경영한 가업에서 상속이 개시되면 일정금액(300억원~600억원까지)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각각 대표이사 등(개인사업자 대표 포함) 등으로서 일정 기간 실제 경영참여, 상속개시일 현재 요건 충족, 상속인 2년 이상 직접 종사, 상속 후 대표이사 등 취임 등 가업상속공제의 세부요건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2.나목: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전에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상속세과세표준 신고 기한까지 임원, 2년 이내 대표이사(대표자)로 취임 요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1.나목: 피상속인은 가업 영위기간 중 일정기간 대표자로 재직하여야 함(10년 중 5년 이상 등).
사례 Q&A
1. 개인병원 상속시 가업상속공제 신청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속인과 피상속인 모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의 구체적 요건을 충족해야 가업상속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피상속인의 경영기간, 상속인의 직접 종사 및 대표자 취임 등의 요건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상속인이 공동대표로 미리 등기되면 가업상속공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네, 상속개시일 전에 공동대표 등으로 경영에 직접 참여한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가업상속공제가 적용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서면-2023-상속증여-4005 등)에서 피상속인 및 상속인 공동대표 경영의 경우도 법과 시행령 요건 충족 시 공제 적용 가능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3. 가업상속공제 적용 시 상속인이 충족해야 하는 대표 요건은?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18세 이상, 2년 이상 경영 직접 종사,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2년 내 대표자 취임 등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2. 각 목 및 기존 해석사례(2015-법령해석재산-0448)에도 명확히 근거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공동사업의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의2에 따른 가업상속공제는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2019-상속증여-4501,2020.05.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이하 생략)

1. 사실관계

   -의사 甲(父)은 개인병원을 30년간 운영하고 있는 대표원장임

   -의사 乙(子)은 1년 전부터 甲(父)의 병원에서 근무 중임

   -의사 乙(子)은 상속개시일 전 甲(父)의 개인병원 경영에 참여하고자 공동대표자로 등록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아들이 상속개시일 전에 개인병원의 공동대표자로 등록하고 경영에 참여한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이 5천억원 이상인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공제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2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300억원

    2.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30년 미만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400억원

    3. 피상속인이 3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 600억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업이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가액이 해당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을 가업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공제(이하 "가업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생략)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과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업용 자산의 처분 비율을 추가로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그 부과하는 상속세에 가산한다.

    1. 가업용 자산의 100분의 40 이상을 처분한 경우

    2.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 ⑩ ⁠(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일 것

   ②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이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직전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 말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견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별표에 따른 업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할 것

    2.「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4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상속개시일의 직전 3개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매출액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하며,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소득세 과세기간 또는 법인세 사업연도의 매출액은 1년으로 환산한 매출액을 말한다)의 평균금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일 것

  ③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가업상속 당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제19조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자(가업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최대주주등인 경우로서 피상속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에 상장되어 있는 법인이면 100분의 2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나. 법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가업(이하 "가업"이라 한다)의 영위기간[별표에 따른 업종으로서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 동일한 대분류 내의 다른 업종으로 주된 사업을 변경하여 영위한 기간은 합산한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대표이사(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제16조, 제68조 및 제69조의3에서 "대표이사등"이라 한다)로 재직할 것

     1) 100분의 50 이상의 기간

     2) 10년 이상의 기간(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대표이사등의 직을 승계하여 승계한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재직한 경우로 한정한다)

     3)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중 5년 이상의 기간

    2. 상속인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나. 상속개시일 전에 제1호나목에 따른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가업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가업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하였을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할 것

     라.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 ⑩ ⁠(생략)

   ⑪ 법 제18조의2제5항제2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본다.

    1. 상속인(제3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배우자)이 대표이사등으로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

    2. 가업의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내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별표에 따른 업종으로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가목 외의 경우로서 제49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종의 변경을 승인하는 경우

    3. 해당 가업을 1년 이상 휴업(실적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⑫ ~ ㉕ ⁠(생략)

4. 관련 해석사례

서면-2019-상속증여-4501, 2020.05.26.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2015.07.02.) 및 재산세과-3145(2008.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448, 2015.07.02.

    피상속인(51%)과 상속인(49%)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공동대표자로 경영한 개인사업체의 피상속인 지분을 공동출자한 상속인이 전부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하 생략)

출처 : 국세청 2025. 01. 23. 서면-2023-상속증여-40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