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화물취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선박 접안을 위한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인 ‘안벽’을 케이슨식으로 시공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해저지층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기초공사, 그 위에 기초 사석을 쌓는 공사, 기초 사석 위에 케이슨(밑이 막혀 있는 박스형의 격벽구조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케이슨 공간에 슬래그와 모래를 채우는 공사, 케이슨 상부에 상치 콘크리트 거치 및 타설을 하는 공사의 순서로 진행함
○질의법인은 2015년 중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토지분)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며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하고 해당 안벽면적에 대한 지번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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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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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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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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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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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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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및 별표6에 의한다.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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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구조 및 용도 |
세 목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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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물 |
(나) 콩크리트조의 것 |
잔교․안벽․방벽․제방․방파제․턴넬․상수도 및 수조 |
30 |
|
(라) 석조의 것 |
잔교․안벽․방벽․제방 및 상수도 |
40 |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법령해석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화물취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 선박 접안을 위한 안벽(케이슨식 시공)을 취득하고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한 후 지번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 안벽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하는 것임
○질의법인은 선박이 접안하는 항만시설인 ‘안벽’을 케이슨식으로 시공하였으며
-해당 공사는 해저지층에 콘크리트 말뚝을 박는 기초공사, 그 위에 기초 사석을 쌓는 공사, 기초 사석 위에 케이슨(밑이 막혀 있는 박스형의 격벽구조로 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치하는 공사, 케이슨 공간에 슬래그와 모래를 채우는 공사, 케이슨 상부에 상치 콘크리트 거치 및 타설을 하는 공사의 순서로 진행함
○질의법인은 2015년 중 공사를 완료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토지분)을 계산하여 납부하였으며
-지적공부에 잡종지로 등록하고 해당 안벽면적에 대한 지번을 부여받음
2. 질의내용
○항만시설인 안벽이 감가상각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개정된 것)
①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ㆍ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2016.08.31. 대통령령 제27472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중략)
③ 감가상각자산은 다음 각호의 자산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유휴설비를 제외한다)
2. 건설 중인 것
3. 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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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제3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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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하한-상한) |
구조 또는 자산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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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5년 (4년~6년) |
차량 및 운반구(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차량 및 운반구를 제외한다), 공구, 기구 및 비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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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2년 (9년~15년) |
선박 및 항공기(어업, 운수업,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에 사용되는 선박 및 항공기를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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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년 (15년~25년) |
연와조, 블록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 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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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40년 (30년~50년) |
철골·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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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난방·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다만, 부속설비를 건축물과 구분하여 업종별 자산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는 별표 6을 적용할 수 있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정류장·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건물,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에 의한 대형점용 건물(당해 건물의 지상층에 주차장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국제회의시설 및 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에 의한 무역거래기반시설(별도의 건물인 무역연수원을 제외한다), 축사,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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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 【내용년수와 상각비율】(1994.12.31. 대통령령 제144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고정자산의 내용년수와 상각비율은 재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 【고정자산의 내년연수】(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영 제49조에 규정하는 고정자산의 내용연수와 상각비율은 별표 1 내지 별표 4및 별표6에 의한다.
○[별표 1] 기계장치이외의 고정자산내용연수표 (1995.3.30. 기획재정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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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류 |
구조 및 용도 |
세 목 |
내용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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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축물 |
(나) 콩크리트조의 것 |
잔교․안벽․방벽․제방․방파제․턴넬․상수도 및 수조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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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석조의 것 |
잔교․안벽․방벽․제방 및 상수도 |
40 |
출처 : 국세청 2017. 04. 25.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812[법령해석과-1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