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과세대상 물품에 대한 선하증권을 양도하면서 부가가치세법 특례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고 이를 양수한 사업자가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하증권 양도법인의 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는 것임
1. 질의내용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법인이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고 양수법인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로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같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 선하증권 양도법인이 양수법인에게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일본의 B법인으로부터 화학제품을 구매하여 국내법인에게 판매하는 법인임
○ A법인이 B법인으로부터 구매한 화학제품이 일본에서 운송되어 한국 내 보세구역에 도착하면 A법인은 보세구역 내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의 갑법인에게 양도하고
- 갑법인은 보세구역으로부터 화학제품을 반입하면서 수입통관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갑법인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있으며
- A법인은 양도한 선하증권의 공급가액과 갑법인이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동일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있음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21조【계산서의 작성․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법인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계산서의 매출ㆍ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산서의 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은 법인은 그 계산서의 매입처별 합계표
2.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제7항에 따라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한 경우에는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⑥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分)에 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ㆍ발급하였거나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후단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계산서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64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 내지 제212조의2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5항에 따른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로 한다.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의 발급을 요구하는 때에는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3.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
④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노점상인ㆍ행상인 또는 무인판매기 등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2.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7호의 용역 중 시내버스에 의한 용역
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되는 재화 또는 용역
4. 기타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제73조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의 발급이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6. 외상거래, 할부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마일리지 등으로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결제하는 거래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 형태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58조【징수】
② 재화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관장이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② 법 제29조제3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을 말한다.
5. 사업자가 보세구역 내에 보관된 재화를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하고, 그 재화를 공급받은 자가 그 재화를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발급한 수입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을 뺀 금액. 다만, 세관장이 법 제58조제2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기 전에 같은 재화에 대한 선하증권이 양도되는 경우에는 선하증권의 양수인으로부터 받은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20. 03. 25. 서면-2019-법령해석법인-0078[법령해석과-90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