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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합병 후 승계자산 교체와 사업폐지 여부

법인세제과-105  ·  2022. 02.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적격합병 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컴퓨터 등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로 보아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승계하면서 기존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해당 교체가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자산 교체가 실제로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적격합병 #합병법인 #승계자산 #사업폐지 #사후관리 #법인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105  ·  2022. 02. 22.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05, 2022-02-22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해당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다만, 실제로 이 자산의 교체가 승계사업의 지속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개별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따라, 2년간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경우 폐지로 간주하므로, 교체가 사업 지속 목적임을 명확히 증빙할 필요가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한 자산 교체라 해도 사업 연속성을 명확히 하고,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셔야 함을 안내드립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3년 이내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 시 익금산입 등 추징 규정
  • 법인세법 제44조의3 제3항제1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추징 사유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적격합병 과세특례 사후관리 기준 및 기간
  •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 2년간 승계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 처분 또는 사업 미사용 시 승계사업 폐지로 간주
  • 승계자산의 교체가 승계사업의 지속 목적일 시 폐지로 보지 아니함
사례 Q&A
1. 적격합병 후 승계받은 자산을 교체하면 사업폐지에 해당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의 지속을 위해 자산을 교체할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법인세제과-105)에 따르면, 승계사업의 지속 목적이라면 '폐지'가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2. 합병 후 승계자산 교체가 허용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승계한 사업의 실질적 연속성 유지와 자산 교체 목적이 사업의 지속을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근거
사안의 실질 내용과 사업 연속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는 점을 회신에서 명확히 하였습니다.
3. 합병 등기 후 2년 이내 승계자산 50% 이상 처분 시 규정은?
답변
2년 이내 승계자산가액의 절반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사업 폐지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8항에 근거하여, 이에 해당 시 과세특례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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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신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하여 승계한 자산을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44조의3제3항제1호에서 규정한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 사례의 경우가 "승계한 사업의 지속을 위한 승계한 자산의 교체"인지 여부는 사례의 실질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질의내용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소프트웨어 개발용 컴퓨터를 최신사양으로 교체하는 것이 사후관리위반에 해당되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모바일게임 개발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던 B법인 및 C법인을 적격합병 하였음

 ○A법인은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노후화된 컴퓨터를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최신 사양으로 교체하고자 하며,

  -교체되는 컴퓨터는 B법인 및 C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재산가액의 각각 2분의 1 이상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법인세법 제44조의3【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①적격합병을 한 합병법인은 제44조의2에도 불구하고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받은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별로 계상하여야 한다.

 ③적격합병(제44조제3항에 따라 적격합병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합병법인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양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시가와의 차액(시가가 장부가액보다 큰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4항에서 같다), 승계받은 결손금 중 공제한 금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고, 제2항에 따라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공제한 감면ㆍ세액공제액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 더하여 납부한 후 해당 사업연도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2.~ 3.(생략)

 ⑥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계받은 사업의 폐지에 관한 판정기준, 익금산입액 및 손금산입액의 계산과 그 산입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0조의4【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③법 제4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

 ⑧합병법인이 제3항에 따른 기간 중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가액의 2분의 1 이상을 처분하거나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단서 생략)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02. 22. 법인세제과-1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