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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중소기업 개인→법인 전환 시 세액감면 승계 가능성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2803]  ·  2020. 08. 3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남은 세액감면 기간 동안 법인도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승계받을 수 있나요?

S요약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해진 방식으로 법인으로 전환하면, 법인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및 제6조 규정에 따라 감면 혜택 승계가 가능하니, 적법 절차 및 요건 확인이 필요합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법인전환 #개인사업자 #감면승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2803]  ·  2020. 08. 31.

  • 국세청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2803, 2020.08.31) 회신 기준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라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던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 전환을 하면, 제32조 제4항과 같이 법인도 남은 감면기간동안 같은 세액감면을 승계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전환은 현물출자 또는 포괄양수도, 개인이 발기인 및 출자, 3개월 내 권리·의무 포괄양도 등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청을 개인사업자 시점에 하지 않았더라도, 요건 충족 후 법인에 승계하여 남은 기간 감면 혜택 적용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 관련 조문과 요건을 미충족할 경우 승계가 안 되니 반드시 사업별 사실관계와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요건 및 적용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1항·제4항: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시 세액감면·이월과세 승계 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 법인전환 절차와 요건(3개월 내 포괄양도, 개인 발기인 출자 등)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4항: 통합법인에 세액감면 남은 기간 승계 적용 근거 조문
사례 Q&A
1. 창업중소기업 감면 적용 중 개인→법인 전환 시 감면이 계속되나요?
답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 법인으로 전환하면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인도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제4항과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법인도 잔여 감면기간을 승계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2.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감면 승계가 되나요?
답변
법인전환은 창업 1년 이내, 개인이 발기인 및 출자자여야 하며, 사업 권리와 의무를 모두 3개월 내 포괄적으로 양도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 법인전환 방식과 요건에 따라야 승계가 인정됩니다.
3. 감면 신청을 개인사업자 시기에 못했을 경우 법인에서 신청·승계 가능한가요?
답변
감면 요건에 부합하면 법인 전환 후에도 남은 감면기간 승계가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 가능성 적용 사례가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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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음

회신

귀 과세기준자문의 사실관계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전환 후 법인이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갑은 2015.3월 AA(개인사업자)를 창업하였고, 이후 AA는 2015년 11월 ⁠(주)AA(이하 ⁠‘A법인’)로 법인 전환되었으며,

  -갑은 AA의 법인전환시부터 현재까지 A법인의 주주(지분 100%)이자 대표이사로 재직중이고,

  -갑은 AA에 대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하지 않았음

    *개인사업자 영위 기간 : 8개월 22일(2015.3.2.~2015. 11.24.)

2. 질의내용

 ○개인사업자가 창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개인사업자의 남은 감면기간동안 법인이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 100분의 100

   나.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⑩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2.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하 "사업용고정자산"이라 한다)을 통합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통합 후 존속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통합법인"이라 한다)에 양도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제64조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받는 내국인이 제6조 또는 제64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조 또는 제64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⑤제63조에 따른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 또는 제68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제63조 또는 제68조에 따른 감면기간이 지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감면기간에 대하여 제63조 또는 제68조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⑥제144조에 따른 미공제 세액이 있는 내국인이 제1항에 따른 통합을 하는 경우 통합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국인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중소기업 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간의 통합"이란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①거주자가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에 따라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성서비스업을 경영하는 법인은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해서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③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해서는 제31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06.2.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된 것)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양도ㆍ양수의 방법"이란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5항에 따른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2006.2.9. 대통령령 193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법인설립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08. 31. 기준-2020-법령해석법인-0181[법령해석과-280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