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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공장시설 미철거 시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 해석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  2024. 06.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한 일부 공장시설만 이전할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임대받은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감면 대상에 해당하나, 해당 자산을 포함해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만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 전체가 이전되어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임차공장 #지방이전 #세액감면 #생산시설 #설비이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  2024. 06. 27.

  •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2024.06.27) 회신에 따르면, 임차한 일부 공장시설만 이전하는 경우에도 감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자산을 포함해 임차한 전체 자산을 모두 이전해야만 지방이전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 전체를 영업 목적으로 모두 이전할 경우에만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관련 조문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가 근거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지방 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근거 조항으로, 지방이전 사업연도 및 감면 범위 등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 철거·폐쇄 대상 공장시설은 영업 목적의 생산시설 및 설비를 의미하며, 일부 자산 임차도 감면 대상이나 전부 이전 시에만 요건 충족
사례 Q&A
1. 임차한 일부 생산시설만 지방으로 이전해도 세액감면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임차한 일부만 이전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의 전체 자산 이전 요건 근거
2. 임대 공장 전체를 지방으로 옮길 때만 감면이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 공장시설 전체를 이전할 경우에만 세액감면 요건을 충족합니다.
근거
생산시설 및 설비 전체 이전 필요 -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
3. 공장시설 일부만 이전하면 감면 불가 사례가 있나요?
답변
네, 일부만 이전하면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적으로 안내한 바 있습니다.
근거
2024.06.27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 참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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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문서번호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납세자회신번호

세목

조특

생산일자

2024.06.27

귀속연도

제목

임대인의 공장시설 미철거시 지방이전 세액감면 적용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답변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출처 : 국세청 2024. 06. 27.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