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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노후차 폐차 후 신차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 가능 여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  ·  2020. 04. 2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로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S요약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아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상속 자동차 #노후자동차 폐차 #신차 등록 #개별소비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상속 차 세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환경에너지세제과-147  ·  2020. 04. 27.

  • 기획재정부 환경에너지세제과-147(2020-04-27) 회신임을 밝힙니다.
  • 2019년 6월 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받아 폐차한 경우에 한합니다.
  •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해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것이 요건입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신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 구체적 조건 및 적용대상은 반드시 말소등록일, 신차 신규등록일을 기준으로 판단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일정 기간 내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을 규정
  • 관련 자동차관리법: 차량의 말소등록 및 이전등록 절차를 규정
사례 Q&A
1. 상속받은 노후차 폐차 후 신차 등록하면 개별소비세 감면되나요?
답변
상속인이 노후자동차를 폐차 후 2개월 이내 신차 등록 시 개별소비세 감면이 가능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라 2019년 6월 30일 기준 노후차, 상속, 신규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2. 상속인 명의로 신차 등록 시 개소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노후 자동차의 말소등록일 기준 2개월 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 등록이 필수 조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0-04-27)가 근거이며, 등록 시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3. 상속된 자동차를 폐차하고 신차 구매 시 세금 혜택 받으려면?
답변
상속인이 자동차를 이전받아 폐차 후 2개월 내 신차를 등록해야 세금 감면 혜택이 인정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기간 요건 및 상속 명의 등록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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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회신

2019년 6월30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한 노후자동차를 상속인이 이전 받은 후 폐차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이내에 상속인 명의로 신차를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의2에 따른 개별소비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4. 27. 환경에너지세제과-1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