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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직매장 주류의 주류중개업자 판매 허용범위

서면-2025-소비-1532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의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주(본점 제조 또는 타 제조장 구입분)를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는 가능하나, 전통주 제조자가 반출 가능한 상대방·판매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세부 요건 충족 여부 판별이 필요합니다.
#전통주 #직매장 #주류중개업자 #주류판매 #주류제조면허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532  ·  2025. 05. 29.

  • 국세청(서면-2025-소비-1532, 2025.5.29.)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의 해석을 준용하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주세법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해당 제조장과 동일한 범위의 주류판매 권한을 의제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직매장은 본점 주류제조장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 중개업자에게 반출할 경우, 용도와 거래 상대방, 생탁주 등 품목별·방식별 일부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주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조 제8호: 전통주의 정의를 규정하며, 국가·지자체 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 농업·어업경영체 등이 제조한 주류를 포함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류 제조면허자가 관할 세무서장 허가 하에 직매장 설치·운영 가능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는 판매업면허자(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등)에게 판매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세부조건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게도 판매 가능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4·5항: 전통주 제조자는 특정 범위 내에서 주류중개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등에게도 반출 가능
사례 Q&A
1. 전통주 직매장에서 주류중개업자에게 술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 범위 내에서 주류중개업자에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매장 판매범위는 제조장과 동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통주 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외 타 제조장 전통주도 중개업자 판매가 허용되나요?
답변
타 제조장 구매 전통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매장 판매범위 내에서 주류중개업자에 판매 가능합니다.
근거
직매장 운영자는 본점과 동일 범위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상대방은 법령상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류직매장 판매시 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때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의 종류(예: 생탁주 등 일부 품목은 반출 제한)와 용도·승인조건 등 세부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일부 품목·용도에 한정하거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를 제조면허를 소지한 본점이며, 타지역에 지점으로 직매장을 설치하였음

  -직매장에서는 본점에서 제조한 전통주와 다른 전통주 제조장에서 구입한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주류 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2조 【정의】

  8."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⑤「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특정주류도매업자,

     3.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5-소비-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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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주 직매장 주류의 주류중개업자 판매 허용범위

서면-2025-소비-1532  ·  2025.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의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주(본점 제조 또는 타 제조장 구입분)를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전통주 제조면허를 보유한 본점이 설치한 지점(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전통주 또는 외부 구입 전통주를 판매할 때,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한 주류판매범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는 가능하나, 전통주 제조자가 반출 가능한 상대방·판매용도에 따른 제한이 있으므로 세부 요건 충족 여부 판별이 필요합니다.
#전통주 #직매장 #주류중개업자 #주류판매 #주류제조면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5-소비-1532  ·  2025. 05. 29.

  • 국세청(서면-2025-소비-1532, 2025.5.29.) 회신에 따르면, 귀 질의와 관련하여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의 해석을 준용하라고 명확히 안내하였습니다.
  • 해당 질의에 대해 국세청은 주세법 제17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해당 제조장과 동일한 범위의 주류판매 권한을 의제한다고 보았습니다.
  • 즉, 직매장은 본점 주류제조장과 동일하게 관련 법령상 허용된 범위에서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도 주류를 판매할 수 있음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전통주 제조자가 주류 중개업자에게 반출할 경우, 용도와 거래 상대방, 생탁주 등 품목별·방식별 일부 제한이 있음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귀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전통주가 이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만 주류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2조 제8호: 전통주의 정의를 규정하며, 국가·지자체 무형유산 보유자, 대한민국식품명인, 농업·어업경영체 등이 제조한 주류를 포함함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주류 제조면허자가 관할 세무서장 허가 하에 직매장 설치·운영 가능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는 판매업면허자(주류도매업, 주류중개업 등)에게 판매해야 하며, 예외적으로 세부조건에 따라 실수요자 등에게도 판매 가능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3·4·5항: 전통주 제조자는 특정 범위 내에서 주류중개업자·특정주류도매업자 등에게도 반출 가능
사례 Q&A
1. 전통주 직매장에서 주류중개업자에게 술 판매가 가능한가요?
답변
직매장은 주류제조장과 동일 범위 내에서 주류중개업자에 판매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직매장 판매범위는 제조장과 동일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전통주 직매장에서 본점 제조 외 타 제조장 전통주도 중개업자 판매가 허용되나요?
답변
타 제조장 구매 전통주도 관련 규정에 따라 직매장 판매범위 내에서 주류중개업자에 판매 가능합니다.
근거
직매장 운영자는 본점과 동일 범위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판매 상대방은 법령상 범위에 따라 제한될 수 있음이 유권해석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주류직매장 판매시 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때 제한사항은 무엇인가요?
답변
주류의 종류(예: 생탁주 등 일부 품목은 반출 제한)와 용도·승인조건 등 세부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근거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제5항에 따라, 일부 품목·용도에 한정하거나 세무서장의 승인을 요할 수 있음이 근거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를 제조면허를 소지한 본점이며, 타지역에 지점으로 직매장을 설치하였음

  -직매장에서는 본점에서 제조한 전통주와 다른 전통주 제조장에서 구입한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주류 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2조 【정의】

  8."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⑤「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특정주류도매업자,

     3.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출처 : 국세청 2025. 05. 29. 서면-2025-소비-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