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를 제조면허를 소지한 본점이며, 타지역에 지점으로 직매장을 설치하였음
-직매장에서는 본점에서 제조한 전통주와 다른 전통주 제조장에서 구입한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주류 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2조 【정의】
8."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⑤「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특정주류도매업자,
3.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세청 서면인터넷상담3팀-159(2007.1.7.)을 참조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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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법 제17조 규정에 의거 허가 받은 주류제조장의 직매장은 주류제조장의 주류판매범위와 동일한 주류 판매범위를 갖는 것임
. 사실관계
○ 신청인은 전통주를 제조면허를 소지한 본점이며, 타지역에 지점으로 직매장을 설치하였음
-직매장에서는 본점에서 제조한 전통주와 다른 전통주 제조장에서 구입한 전통주를 판매하고 있음
2. 질의내용
○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주류를 주류 중개업면허자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를 질의
3. 관련규정
○ 주세법 제2조 【정의】
8."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①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는 주류의 원거리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허가를 받아 직매장(주류의 제조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제조 또는 취득한 주류를 직접 판매하기 위하여 판매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 주류의 반출․판매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제3조 (주류제조자의 준수사항)
①주류제조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반출・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는 예외로 한다.
1.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소비하는 것으로 당해 기관장의 구입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2.제조자가 자가소비 또는 기증하거나 제조장을 견학하는 실수요자에게 1일 또는 1회 2상자(360㎖, 20병 기준) 이내로 수량으로 판매할 경우
3.소비자 피해 보상을 위해 파손 및 변질제품 등을 교환하는 경우
4.기타 특수한 거래로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③주류(주정을 제외한다. 이하 이 고시에서 같다.)제조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용도별로 주류를 반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류의 제조, 설비 및 표시 등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 고시)에 따라 용도구분 표시가 생략된 주류는 용도별 구분 없이 반출할 수 있다.
1.종합주류도매업자:가정용‧유흥음식점용 주류
2.주류중개업자(수출입중개업자는 제외함):가정용 주류
3.유흥음식업자:유흥음식점용 주류
4.「주세법」 제20조, 「조세특례제한법」 제115조에 따라 면세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자:주세면세용 주류
⑤「주세법」제2조제8호에서 정하는 전통주를 제조하는 자(“전통주 제조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제3항 각 호의 자 이외에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주류를 반출할 수 있다. 다만, 살균하지 않은 생탁주는 종합주류도매업자와 국내주류중개업자에게 반출할 수 없다.
1.다른 주류제조자(관할 지방국세청장이 승인한 자로 한정한다)
2.특정주류도매업자,
3.제조장을 방문한 소비자
4.주소지 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받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