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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 공동상속 시 상속인별 공제 적용 범위

서면-2018-상속증여-3858[상속증여세과-704]  ·  2019.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S요약

피상속인이 영농상속요건을 충족하고,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을 경우, 영농인의 상속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 가액만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된다고 판단됩니다. 비영농인 상속인의 지분은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영농상속 #농지 상속 #상속세 공제 #영농상속 요건 #영농상속재산가액 #공동상속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상속증여-3858[상속증여세과-704]  ·  2019. 09. 05.

  • 국세청 서면-2018-상속증여-3858[상속증여세과-704](2019.09.05.) 회신 및 기존 해석사례(법령해석재산-0123, 2019.6.11.)에 근거한 답변입니다.
  •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 상속인과 비영농 상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만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
  • 비영농인이 상속받은 농지 지분은 영농상속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관련 해석사례에 따르면, 차후 분할 또는 양도 관련 특례도 상속 당시 영농상속 요건 충족 여부와 각 상속인별 지분에 따라 해석됩니다.
  •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영농상속재산명세서와 사실 입증서류를 상속세 신고와 함께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영농상속 요건 충족 시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최대 1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공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제3항: 피상속인 및 상속인이 영농에 2년 이상 종사 등 영농상속 요건 명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 영농상속 재산가액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상속분에 한함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영농상속공제 신청 시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등 서류 제출 필요
사례 Q&A
1.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함께 상속받으면 영농상속공제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답변
영농상속공제는 영농인의 상속분에만 적용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5항은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한해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을 규정합니다.
2. 비영농 상속인의 공동상속 농지도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비영농 상속인이 받은 농지의 지분은 영농상속공제가 불가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영농자 상속분은 영농상속공제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3. 영농상속공제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신고 시 영농상속재산명세서와 영농상속 사실 입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8항 및 국세청 해석 사례에서 관련 서류 제출 의무를 규정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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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영농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상속재산가액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존 해석사례 법령해석재산-0123(2019.6.11.)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피상속인은 재촌, 자경하였으며 수십년 간 영농에 종사하다 사망하였고, 상속재산으로 ☆☆시 ☆☆동 xxx번지 외 11필지 등 수필지의 농지가 있음

 ○상속인은 질의인을 포함하여 총 4명이며, 질의인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은 영농에 종사하지 않음

 ○상속재산은 협의분할을 통하여 모든 필지가 상속인별 각 1/4씩 보유하기로 결정됨

2. 질의내용

 ○ 피상속인 및 질의인이 영농상속공제 요건을 갖추었을 경우, 농지를 영농인과 비영농인이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기초공제】

 ① ⁠(생략)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생략)

 ④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에 해당함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의 적용방법 등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가업상속재산 및 가업상속재산 외의 상속재산의 범위 및 가업을 상속받거나 받을 상속인이 상속세로 납부할 금액의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생략)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2018.2.13. 대통령령 제28638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농업, 임업 및 어업을 주된 업종으로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농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영농상속 당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사람(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제외한다)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을 경영할 것

 나. 법인의 최대주주등으로서 본인과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계속하여 보유할 것

 ③ 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기업에 종사할 것

 나.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임원으로 취임하고, 상속세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등으로 취임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

 나.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

 다.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중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 ⁠「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라.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마. 「내수면어업법」 제7조 또는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어업권(「수산업법」 제8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저장고·작업장·퇴비사·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상속재산 중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 이 경우 법인의 주식등의 가액의 계산방법은 제15조제5항제2호를 준용한다.

 ⑥ 법 제18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 ⁠「해외이주법」에 따라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3. 영농상속 받은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

 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5. 영농상 필요에 따라 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

 6. 제5항제2호에 따른 주식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식등을 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한 경우

 나. 제15조제8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⑦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영농상속 공제를 받은 경우에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이란 제15조제14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업상속재산"은 "영농상속재산"으로 본다.

 ⑧ 영농상속 공제를 받으려는 사람은 영농상속재산명세서 및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관련 사례

법령해석재산-0123, 2019.6.11.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02.12.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6조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하“갑(甲)”)과 해당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속인(이하“을(乙)”)이「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갑(甲) 지분에 해당하는 농지의 가액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6조제5항에 따른 영농상속 재산가액으로 보며, 이후 공동으로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여 을(乙) 지분에 해당하는 분할된 농지를 양도한 경우는 같은 법 제18조제6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9. 05. 서면-2018-상속증여-3858[상속증여세과-7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