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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소수단위 주식 신탁업과 교육세 납세의무

금융세제과-193  ·  202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금융위원회 규제특례에 따라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연관된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별도의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 #소수단위주식 #신탁업 #교육세 #금융위원회 #규제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금융세제과-193  ·  2023. 06. 14.

  • 회신 주체·출처: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193(2023-06-14)
  • 기획재정부 회신에 따르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에서 금융위원회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이는 교육세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만을 납세의무자로 해석하는 기준에 따라, 규제특례에 근거해 인가 없이 영위하는 경우에는 과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로부터 신탁업 인가 면제를 공식적으로 받은 경우, 조세법상 교육세 납세의무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교육세법 제2조: 금융·보험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규정
  •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20조: 규제특례를 받은 금융혁신사업자에 대한 인가 등 예외 적용
  • 금융위원회 규제특례 인가면제 관련 고시: 신탁업 인가 면제 및 감독 기준 명시
사례 Q&A
1.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위 규제특례로 인가 없이 신탁업을 영위하면 교육세를 내야 하나요?
답변
한국예탁결제원이 규제특례로 신탁업 인가 없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신탁업을 수행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금융세제과-193)은 인가 없는 신탁업의 경우 교육세법상 납세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2.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에 적용되는 교육세법상 납세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육세법상 신탁업 인가를 받은 자만이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된 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근거
교육세법 제2조는 신탁업 인가 등 자격 요건을 가진 금융기관을 교육세 납세의무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금융위원회 규제특례는 신탁업 인가와 교육세 납부의무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금융위원회 규제특례로 인가를 받지 않으면 교육세 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금융위원회 규제특례와 교육세법상의 납세의무자 요건 해석에 따라 인가 없는 신탁업 행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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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회신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규제특례를 적용받아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않고 신탁업을 영위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은 교육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6. 14. 금융세제과-19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