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여러 IT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창출 하고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 기획 및 하드웨어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업체인 OO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에 위탁하여 개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새로운 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하고자 프로그램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위탁·공동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제 10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5항【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가. 개정취지 : 위탁·공동 R&D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과학기술 R&D :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서비스 R&D : 자체 R&D 비용 |
서비스 R&D에 대한 위탁·공동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좌동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관련예규
○ 조심-2017-서-4118 , 2018.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45221 , 2015.10.29.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범위에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만이 포함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은 2012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19-법인-2296[법인세과-2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9.12.31. 이전에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개발 활동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020.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된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위탁함에 따른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여러 IT 기술검토를 하고 이를 융합하여 새로운 서비스 플랫폼을 창출 하고자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진행하고 있으며
- 기획 및 하드웨어를 제외한 프로그램 제작을 외주업체인 OO법인(이하 “수탁법인”이라 함)에 위탁하여 개발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새로운 서비스플랫폼을 창출하고자 프로그램 개발을 외부 제작업체에 위탁하여 개발할 경우
- 이러한 위탁연구개발비용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에 해당하여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연구개발"이란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12. "인력개발"이란 내국인이 고용하고 있는 임원 또는 사용인을 교육ㆍ훈련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연구·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②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 연구·인력개발준비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1. 해당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연구·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의 경우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 해당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인력개발비"라 한다)에 사용한 금액에 상당하는 준비금은 그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각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준비금을 36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
연구ㆍ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비용(제9조제1항 관련) 1. 연구개발 나. 위탁 및 공동연구개발 1) 다음의 기관에 과학기술 및 산업디자인 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재위탁을 포함한다)함에 따른 비용(전사적 기업자원 관리설비, 판매시점 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등 기업의 사업운영ㆍ관리ㆍ지원 활동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위한 위탁비용은 제외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이들 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수행함에 따른 비용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나) 국공립연구기관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국내외의 비영리법인(비영리법인에 부설된 연구기관을 포함한다)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기업이 설립한 국내외 연구기관 바) 전담부서등(전담부서 등에서 직접 수행한 부분에 한정한다) 또는 국외기업에 부설된 연구기관 사)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또는 영리목적으로 연구ㆍ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하거나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국외 소재 기업 아)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자)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술시험ㆍ검사 및 분석업을 영위하는 기업 차) 「산업디자인진흥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카)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 소속된 개인(조교수 이상에 한정한다)에게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용역을 위탁함에 따른 비용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6]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① 내국인이 각 과세연도에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지출한 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연구ㆍ인력개발비"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1호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해당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 위탁·공동 R&D비용 세액공제 범위 확대(조특법 제 10조 제5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제5항【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지출한 금액 중 과학기술분야와 결합되어 있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자체 연구개발에 지출한 것에 한정한다.
가. 개정취지 : 위탁·공동 R&D비용 세액공제 인정 확대를 통한 서비스 R&D 활성화
나. 개정내용
|
종 전 |
개 정 |
|
R&D 비용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
○과학기술 R&D : 자체 R&D 비용, 위탁·공동 R&D 비용 ○서비스 R&D : 자체 R&D 비용 |
서비스 R&D에 대한 위탁·공동 R&D 비용 인정 범위 확대 ○ 좌동 -위탁·공동 R&D 비용(과학기술과 결합된 서비스 R&D에 한정)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2020.01.0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관련예규
○ 조심-2017-서-4118 , 2018.10.19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2항 제1호에서 서비스 분야의 자체 연구개발에 필요한 비용만을 세액공제의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쟁점시스템의 개발과정에서 새로운 서비스 또는 서비스전달체계에 관한 연구개발비가 포함되었다면 관련 위탁비용은 원천적으로 세액공제 대상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서울고등법원-2015-누-45221 , 2015.10.29.
이 사건 연구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대상이 되는 범위에는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만이 포함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 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은 2012 사업연도에 이르러서야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해석해야 함
출처 : 국세청 2020. 08. 04. 서면-2019-법인-2296[법인세과-2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