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건축물)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며
-**도 **군 소재 토지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 「관광진흥법」상의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담보권제공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고,
-토지 소유권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신탁회사에 이전 후, 신탁회사명의로 공사계약 및 분양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본건 휴양 콘도미니엄 준공에 따른 사업 종료이후에는 잔여재산 및 사업이익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질의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질의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인 건축물(‘콘도’)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한 경우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중략)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하 생략)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중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사전-2022-법규법인-0832[법규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등에 대해 위탁자 겸 수익자가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1.「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 제3항 제5호에 따른 사업용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에 따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2.「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자산(건축물)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분양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 2010.02.09.)를 참고하시기 바람.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자산(건축물)에 투자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은 후, 해당 사업용자산을 「관광진흥법」에 따른 공유제 방식으로 분양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끝.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이며
-**도 **군 소재 토지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매입하여 그 지상에 「관광진흥법」상의 휴양콘도미니엄 및 그 부대시설을 신축하여 분양 및 운영하는 사업을 진행할 예정임
○질의법인은 「관광진흥법」을 준수하고 금융기관의 요구에 따른 담보권제공을 위하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대신 부동산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수익권증서를 발급받고,
-토지 소유권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신탁회사에 이전 후, 신탁회사명의로 공사계약 및 분양 등 개발사업을 진행하며
-본건 휴양 콘도미니엄 준공에 따른 사업 종료이후에는 잔여재산 및 사업이익을 지급받을 예정임
2. 질의요지
○(질의 1)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질의법인’)이 신탁회사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토지 소유권 및 관광숙박업 사업권을 신탁회사에 이전한 후 신탁회사 명의로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신탁회사 명의로 신축된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해 질의법인(‘위탁자 겸 수익자’)이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질의 2)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사업용 유형자산인 건축물(‘콘도’)을 공유제 계약에 따라 일반인에게 분양한 경우 투자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사후관리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5조【신탁소득】
①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대해서는 그 신탁의 이익을 받을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법인[“신탁회사”]의 신탁재산(같은 법 제251조제1항에 따른 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은 그 법인에 귀속되는 수입과 지출로 보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중략)
②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1. 연구ㆍ시험, 직업훈련, 에너지 절약, 환경보전 또는 근로자복지 증진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영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차량 및 운반구(「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자동차로서 자가용인 것을 제외한다)와 선박
2. 어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 선박
3. 건설업: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기계장비
4. 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합리화시설
5. 「관광진흥법」에 따라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건축물과 해당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시설물
(이하 생략)
○ 지방세법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감면세액의 추징】
제8조의3제3항, 제24조, 제26조 및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종전 제37조의 개정규정만 해당한다)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은 자가 같은 조에 따라 투자완료일부터 2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한 경우(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해당 자산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가산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하며, 해당 세액은 「소득세법」 제76조 또는 「법인세법」 제64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 【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
(이하생략)
○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중략)
2. 관광숙박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호텔업 :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나. 휴양 콘도미니엄업 :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그 시설의 회원이나 공유자, 그 밖의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에 딸리는 음식ㆍ운동ㆍ오락ㆍ휴양ㆍ공연 또는 연수에 적합한 시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업
(이하 생략)
○ 관광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중략)
4. "회원"이란 관광사업의 시설을 일반 이용자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이용하기로 해당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약정한 자를 말한다.
5. "공유자"란 단독 소유나 공유(共有)의 형식으로 관광사업의 일부 시설을 관광사업자(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분양받은 자를 말한다.
○ 관광진흥법 제20조【분양 및 회원 모집】
① 관광숙박업이나 관광객 이용시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의 관광사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아니면 그 관광사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휴양 콘도미니엄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회원 모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출처 : 국세청 2023. 03. 08. 사전-2022-법규법인-0832[법규과-59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