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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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280(2025.04.28.) |
[세목] |
양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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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회신번호] |
법규과-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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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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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후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등기 지연된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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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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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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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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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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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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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8.09월 A주택 甲 취득
○ ’20.01월 B주택 甲 상속 취득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전제
○ ’22.2.25. C주택 甲 취득
○ ’23.08월 D주택 甲, 乙 부부공동명의로 취득(각 1/2 지분)
○ ’24.04.25. 조정 이혼 성립, ’24.5.31.까지 D주택의 甲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결정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 ’25.2.24. 甲이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
* 취득세 등의 문제로 乙의 등기가 지연되어 D주택이 甲, 乙 공동명의 상태에서 甲이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일방 배우자 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타방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해당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 타방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주택의 지분은 일방 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방 배우자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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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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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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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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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사전-2025-법규재산-0280(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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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과-8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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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확정 후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전 양도한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시 등기 지연된 주택을 포함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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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주택의 경우 신청인의 다른 주택 양도시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신청인이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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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전 배우자 소유로 조정 성립되었으나 전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신청인 명의로 등기된 D주택의 1/2지분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신청인 소유 주택에서 제외하여 A주택 양도에 대한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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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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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관계
○ ’18.09월 A주택 甲 취득
○ ’20.01월 B주택 甲 상속 취득
*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전제
○ ’22.2.25. C주택 甲 취득
○ ’23.08월 D주택 甲, 乙 부부공동명의로 취득(각 1/2 지분)
○ ’24.04.25. 조정 이혼 성립, ’24.5.31.까지 D주택의 甲지분 1/2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乙에게 소유권이전 등기하는 것으로 결정
*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아님을 전제함
○ ’25.2.24. 甲이 2년 이상 거주한 A주택을 양도
* 취득세 등의 문제로 乙의 등기가 지연되어 D주택이 甲, 乙 공동명의 상태에서 甲이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부부 공동명의로 취득한 주택의 일방 배우자 지분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타방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법원의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 타방 배우자의 등기지연으로 해당 주택이 부부공동명의로 등기된 상태에서 일방 배우자의 다른 주택 양도시
- 타방 배우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된 주택의 지분은 일방 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일방 배우자의 다른 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판단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것인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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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세법」 |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계약에 따라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자율주택정비사업(이하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88-0…1【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④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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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민법」 |
□ 민법 제839조의2 【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 민법 제843조 【준용규정】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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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조정법」, 「민사소송법」 |
□ 민사조정법 제29조【조정의 효력】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ㆍ인낙을 변론조서ㆍ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