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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양도 시 사업소득·기타소득 구분 기준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법령해석과-2476]  ·  2019. 09. 2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광업권을 양도할 때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떤 항목에 해당하는지 기준은 무엇인가요?

S요약

광업권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이 계속적·반복적 활동에 의한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일시적·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소득 구분의 판단은 사실관계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광업권 양도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세법 #소득구분 #반복적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법령해석과-2476]  ·  2019. 09. 23.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법령해석과-2476] 회신에 근거합니다.
  • 광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에서 발생했다면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판단됩니다.
  •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했다면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광업권 양도 소득의 사업소득·기타소득 해당 여부는 각 사안의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질의 사례인 광업권 1회 양도의 경우, 계속적·반복성 여부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사업소득의 정의 및 각 호의 세부 유형,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유사한 소득 포함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이자·배당 등 외 기타소득, 광업권 등 권리의 양도 대가가 해당됨을 명시
  • 소득세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를 규정
  • 소득세시행령 제62조: 감가상각이 가능한 사업용 자산의 예시·범위
사례 Q&A
1. 광업권 1회 양도의 소득은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답변
광업권을 일회성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일시적·우발적 양도의 경우 기타소득으로 판단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어떤 소득에 해당합니까?
답변
계속적·반복적 양도 시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19조 2호, 21호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영리 목적의 반복적 광업권 양도는 사업소득으로 본다고 하였습니다.
3. 광업권 양도의 소득구분 사실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계속성·반복성 여부로 구분되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에서는 소득 구분은 사실관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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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광업권 양도가 계속적 반복적인 경우 사업소득이며, 일시적 우발적인 경우 기타소득임,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 해당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광업권 양도로 인한 소득이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한 활동에 의한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되나, 해당 소득이 일시적․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라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속적․반복적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甲은 경기도 가평군 가평면 소재 광산의 광업권을 소유한 자로, A법인에 조광권을 설정해주고 조광권자로 사업을 영위하였음
*조광권:타인의 광구에서 광물을 채굴하고 취득하는 권리(광업법§3)

- A법인은 조광료를 지급하고, 甲은 해당 조광료를 수입금액으로 하여 사업소득 신고․납부함

○ 甲은 A법인에 광업권을 양도함(양도가액 : 208억원)

- 甲은 광업권을 1회 양도하였음

2. 질의내용

○ 광업권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소득구분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8호의2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거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광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1. 제1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7.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점포 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土砂石)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 소득세시행령 제37조의2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의 범위 】

 법 제19조제1항제20호 본문에서 "차량 및 운반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란 제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유형고정자산(이하 "사업용 유형고정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 소득세시행령 제62조【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② 제1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이라 함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시간의 경과에 따라 그 가치가 감소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유형고정자산

  가.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하 "건축물"이라 한다)

  나.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다. 선박 및 항공기

  라. 기계 및 장치

  마. 동물과 식물

  바. 가목 내지 마목과 유사한 유형고정자산

출처 : 국세청 2019. 09. 23.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법령해석과-2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