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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판정

서면-2022-부동산-4287[부동산납세과-3201]  ·  2022.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S요약

조정대상지역에서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18.9.13. 이전 취득 시 3년, ’18.9.14.~’19.12.16. 취득 시 2년, ’19.12.17. 이후 취득 시 1년이 적용됩니다. 다만, 2022.5.10. 이후 종전주택 양도 시에는 2년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 #3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4287[부동산납세과-3201]  ·  2022. 10. 19.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4287[부동산납세과-3201](2022-10-19)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2021-05-25) 회신에 따름.
  •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판정 기준: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 위치, 신규주택(분양권)도 계약일·취득일 모두 조정지역 내에 있어야 특례적용 가능함.
  • 허용기간 구체적 판정: 종전주택 취득일이 ’18.9.13. 이전이면 3년, ’18.9.14.~’19.12.16. 사이면 2년, ’19.12.17. 이후면 1년이 원칙입니다.
  • 다만,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년 규정이 2년으로 보아 집행원칙을 적용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일시적 2주택 특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개정 전·후) 제155조: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특례 및 허용기간(취득·계약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일 경우 별도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보유 및 거주기간 요건
  •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2018.10.23.):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적용례 및 경과규정, ’18.9.13. 기준 적용 세부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별첨 ‘집행원칙’: 종전주택 없는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 기준, 취득 시점별 3년/2년/1년 판정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분양권과 주택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을 기준으로 2018.9.13. 이전 3년, 2018.9.14.~2019.12.16. 사이 2년, 2019.12.17. 이후 1년의 허용기간이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및 기획재정부 집행원칙에서 허용기간 산정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2.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허용기간이 달라지나요?
답변
네, 2022년 5월 10일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1년을 2년으로 보아 적용함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부동산-4287 회신에서 시행일 이후 양도 시 2년 허용기간 확대 적용을 명시하였습니다.
3.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 분양권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정대상지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해당 일자에 맞지 않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집행원칙 집계 및 소득세법 시행령 부칙에서 조정대상지역 외는 3년 적용을 규정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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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분양권)을 계약한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를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의 별첨 「세부 집행원칙」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이 1년인 경우 2년으로 보아 해당 집행원칙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5.9.

’18.4.

예정

A주택

(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취득

양도

’18.3.

’21.6.

B주택

(조정지역)

분양권 계약

취득

-’15. 9월

A주택(종전주택) 분양권 계약

-’17.11월

A, B주택 소재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 효력 발생

-’18.3월

B주택(신규주택) 분양권 계약

-’18.4월

A주택 취득

-’21.6월

B주택 취득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종전주택(A주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규주택(B주택) 분양권을 계약한 경우로서,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3. 이전인 경우 소득령 §155①에 따른 일시적2주택 허용기간

3. 관련 조세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의4【분양권의 범위】

 법 제88조제10호에서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이란 다음 각 호의 법률을 말한다.

  1.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2. ⁠「공공주택 특별법」

  3. ⁠「도시개발법」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5.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7. ⁠「주택법」

  8. ⁠「택지개발촉진법」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 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단서생략)

부 칙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그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후단 생략)

부 칙

제2조(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의 개정규정 및 이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한 경우

  2.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후단 생략)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12, 2021.5.25.

【질의】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종전주택 분양권과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18.9.13. 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의 취득일이 ’18.9.14.∼’19.12.16. 사이인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을 3년으로 볼지, 2년으로 볼지

 (제1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3년임

 (제2안)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은 2년임

【회신】귀 질의의 경우 제2안이 타당합니다.*

    * 별첨 : 세부 집행원칙(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17. 9월 서울(조정대상지역) 소재 A분양권, B분양권 취득

 ○ ’18.12월 서울소재 종전주택(A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20. 2월 서울소재 신규주택(B주택) 취득(준공 및 잔금납부)

【 별첨 】 세부 집행원칙 (조정대상지역내 일시적 2주택)

◇ 소득세법령에서는 주택과 분양권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종전주택 유무에 따라 적용 방법이 달라짐에 유의

Case 1) 종전주택이 있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적용 대상) 종전주택신규주택(분양권 포함)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취득일”에 모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중 어느 하나라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Case 2) 종전주택이 없는 상태 →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도 이에 해당됨

 □ (적용 대상)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and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고, 신규주(분양권 포함) 신규주(분양권 포함) 계약일 and 득일”에 조정지역 내 위치

   ※ 종전주택이 ⁠“종전주택 취득일 또는 신규주택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않거나,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이 신규주택(분양권 포함)의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조정지역 내에 위치하지 아니한 경우 → 3년 적용

 □ (적용 방법) 종전주택 취득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

  ※ 분양권이 2개였던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먼저 주택이 되는 시점을 의미

   ① ‘18.9.13. 이전 → 3년

   ② ‘18.9.14.~‘19.12.16. 사이 → 2년

   ③ ‘19.12.17. 이후 → 1년

출처 : 국세청 2022. 10. 19. 서면-2022-부동산-4287[부동산납세과-32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