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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당시 청년이면서 50%지분을 보유한 주주가 감면기간 중 대표자로 변경되고 이와 함께 종전대표자의 지분전체를 인수하는 경우 잔여 감면기간 중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할 수 없음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퇴사함에 따라 대표자를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주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체(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A법인은 2021.0.00. 창업한 법인으로,
- 창업당시 조특령§5①(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조특법§6①(1)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이하 ‘쟁점감면’)을 적용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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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시 대표자: 갑 ・ 창업시 주주: 갑(50%), 을(50%), 주주간 특수관계없음 ・ 2022.7.1. 대표자 변경(갑→을) ・ 갑, 을은 창업당시 조특령§5①(1) 요건(이하 ‘연령요건’)과 조특령§5①(2)나목 요건(이하 ‘최대주주요건’) 충족 |
○ A법인은 창업당시 갑을 단독대표자로 하였으나, 갑의 퇴사로 2022년 중 주주인 을로 대표자를 변경하였고, 동시에 을은 갑의 지분 전부를 인수하여 100% 지분을 갖게 됨
- 을은 50%지분을 가진 주주로서 창업당시에 연령요건과 최대주주요건을 갖추었고, 대표자 변경 후에도 최대주주에 해당함
2. 질의내용
○조특령§5①(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특법§6①(1)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 남은 감면기간 중 창업당시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주주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 계속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21.12.29.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 중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6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란 대표자[「소득세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
2.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가. 제1호의 요건을 갖출 것
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으로서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②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한다.
③ 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가 감면기간 중 제1항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개인사업자로서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아니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⑦ 제3항에서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4. 13. 사전-2023-법규법인-0148[법규과-9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