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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사업 반제품을 비감면사업에 사용할 때 소득구분 방법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법령해석과-3476]  ·  2017. 12.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비감면사업 제품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은 어떻게 구분·산정해야 합니까?

S요약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감면을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반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에 사용하는 경우,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경리하여야 하며, 감면소득 산정은 사업 특성을 고려한 객관적·합리적 방법에 따라야 함이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밝혔다.
#외국인투자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사업 #비감면사업 #반제품 #구분경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법령해석과-3476]  ·  2017. 12. 01.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 2017-12-01
  •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의거해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반드시 구분경리해야 합니다.
  •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함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0…2 및 제143조에 근거해, 비감면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각 공정별 귀속 소득을 구분계산해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의 구체적 산출방법 역시 합리성을 갖추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경리실무에서는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따라 자산·부채·손익을 분리 기록해야 하며, 이는 법인세법령의 구분경리 규정과 기획재정부령에 근거합니다.
  • 실제 실무 적용 시에는 감면사업의 이익·비감면사업 이익이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나뉘도록 생산공정, 재료수불, 재무관리 등 사업 특성에 맞는 산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 감면사업의 범위와 감면세액 산정근거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감면대상사업과 그 밖의 사업을 구분경리 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방법에 법인세법 제113조 준용
  • 법인세법 제113조: 사업별·수익사업별 자산·부채·손익 구분회계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0…2: 외국인투자기업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공정별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
사례 Q&A
1. 외국인투자기업 감면과 비감면사업 겸영 시 반제품 사용 소득구분 방법은?
답변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은 구분경리해야 하며, 감면소득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에 따라 별도로 경리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사업 반제품을 비감면사업 제조에 쓰면 세무 처리는?
답변
해당 반제품을 사용할 경우 감면·비감면사업을 장부상 구분하는 경리의무가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법인세법 제113조에서 구분경리 방법과 회계 기준을 규정합니다.
3. 외국인투자기업 감면소득은 어떻게 산정·분리해야하나요?
답변
각 사업·공정의 특성을 고려해 합리적 구분방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0…2에 따라 공정별 귀속소득을 합리적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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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8항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한 제품을 비감면사업에서 생산하는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143조에 따라 감면사업과 비감면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는 것이며 감면소득은 당해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갑은 화학제품의 제조, 판매를 주요 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 제품원재료 생산과 관련하여 공장을 건설할 토지를 매입하였고 동 토지를 개별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선정요청을 계획하고 있음

○ 갑법인은 현재 제품 원료 전량을 수입하고 있고 이를 상기 외국인투자지역내 감면사업에서 자체 생산하여 대체하고자 함

2. 질의내용

○ 외국인투자기업이「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 받은 감면사업에서 생산된 제품을 비감면사업의 제품제조를 위한 반제품으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소득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라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및 재산세(「지방세법」 제111조에 따라 부과된 세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각각 감면한다.

   1. 국내산업구조의 고도화와 국제경쟁력 강화에 긴요한 신성장동력산업에 속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

   2.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에 입주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하 이 장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사업 및 제2호의2, 제2호의8, 제121조의8제1항 또는 제121조의9제1항제1호의 사업 중 외국인투자기업이 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는 사업(이하 생략)

  ②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는 제1항에 따라 감면대상이 되는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감면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이 되는 세액을 산정할 때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기간 중에 내국법인(감면기간 중인 외국인투자기업은 제외한다)과 합병하여 해당 합병법인의 외국인투자비율(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외국인투자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이 감소한 경우에는 합병 전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투자비율을 적용한다.

  ⑥ 외국인투자기업이 제2항, 제4항, 제5항 및 제12항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면 그 외국인투자기업의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8항에 따라 조세감면결정을 받은 사업내용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사업에 대한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조세감면내용 변경결정이 있는 경우 그 변경결정의 내용은 당초 감면기간의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조세감면신청 또는 조세감면내용 변경신청을 받거나 제7항에 따른 사전확인신청을 받으면 관계 중앙관서의 장(제4항, 제5항, 제1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과 협의하여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감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ㆍ감면내용변경ㆍ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 【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이 법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업(감면비율이 2개 이상인 경우 각각의 사업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감면대상사업"이라 한다)과 그 밖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산・부채 및 손익을 그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다른 회계로 구분하여 기록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156조 【구분경리】

  ① 법 제11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121의2-0…2 【외국인투자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

법 제12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비감면 대상 공정과 감면대상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쳐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법 제143조의 규정에 따라 감면대상 사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감면대상 소득은 각 공정별로 귀속되는 소득을 합리적으로 구분계산하여 산출한다.

출처 : 국세청 2017. 12. 01. 서면-2017-법령해석국조-2424[법령해석과-347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