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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상가임대차 임차인 업종변경 시 세액공제 적용범위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법령해석과-902]  ·  2021. 03.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동일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하던 상가건물에서 폐업 후 업종 변경해 재개업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S요약

동일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임대상가건물에 계속 임차하여 영업을 하다가, 폐업 후 업종을 변경해 재개업하더라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가임대차 #임차인 업종변경 #세액공제 #임대료 인하 #조세특례제한법 #임차소상공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법령해석과-902]  ·  2021. 03. 18.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법령해석과-902] (2021-03-18) 회신.
  • 동일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던 상가건물에서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업종변경 등 사업내용만 변경해 재개업한 경우에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 따라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며, 임대인이 임대료 인하 시 관련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임대차계약의 갱신 또는 기존 계약서 연장을 통해 임차관계가 연속된 경우, 임차인 변경 없이 임차소상공인 자격 유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임차소상공인 요건 충족을 위해서는 상가임대인과 특수관계인 아님, 사업자등록 등 기타 관련 요건도 모두 만족해야 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을 임차소상공인 요건으로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신청 의무 규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상가임대차 적용범위 및 임대차 보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정의 및 요건
사례 Q&A
1. 상가임대차 임차인이 업종변경해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나요?
답변
네,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임차하여 사업내용만 변경하고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제2호 해석 및 국세청 공식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2. 임대차계약을 새로 쓰지 않고 기존 계약만 연장해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나요?
답변
네, 동일 임차인이 계약관계를 유지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임대차관계가 변하지 않았다면 계속 임차로 간주되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3. 폐업 후 재개업 시 임차소상공인 조건 외에 추가로 유의할 점이 있나요?
답변
네, 사업자등록 유지, 특수관계인 아님 등 시행령상 다른 자격요건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 제3항 각호 및 관련서류 준비의무가 있음을 주의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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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유권해석 전문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업종변경등으로 폐업후 재개업하는 경우에도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요지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던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후 임대차계약관계의 변경 없이 폐업 후 재개업 등으로 사업내용만 변경된 채 계속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3항제2호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18.7월부터 @@시 @@구 @@로 에서 부가법§8에 따라 부동산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20년 이전부터 계속 계약하고 있던 임차인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하락으로 폐업 후 업종변경하여 재개업, 임차인이 동일하여 기존계약서 연장함

2. 질의내용

 ○조특령§96의3③⑵의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부분 해석 관련,

  -’20.1.31. 후 동일 임차인이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폐업하였으나 재개업하여 계속 영업용 목적으로 임대상가건물을 사용하는 경우 위 임차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⑦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적용범위】

 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 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출처 : 국세청 2021. 03. 18.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379[법령해석과-90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