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고준용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화해권고결정 시 경정청구 가능성(국세기본법 적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법령해석과-1347]  ·  2019. 05.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국세기본법상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법원의 화해권고결정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려면, 거래 또는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조서 등으로 쉽게 확정될 수 있어야 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어야 경정청구사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화해권고결정 #경정청구 #후발적사유 #국세기본법 #배당금 반환 #조세회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법령해석과-1347]  ·  2019. 05. 29.

  • 회신 주체ㆍ출처: 국세청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2019-05-29)
  • 내국법인이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소송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권고결정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이러한 인정은 거래 또는 행위가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졌고 결정 경위가 조서 등으로 쉽게 확정 가능하며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경우만 해당됨을 명시했습니다.
  • 실제 사례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의 근거가 된 행위(예: 배당 수령 및 반환 등)가 재판 과정상 투명하게 다투어졌는지, 그 결론에 이른 경위가 명확한지에 대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 즉, 화해권고결정이 경정청구 요건에 해당하는지 개별 사안에서 조세회피 목적 여부, 재판과정의 투명성, 결론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 포함)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후발적 사유의 예시로 허가 취소, 계약 해제, 장부 압수 등의 사유 포함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에게 경정청구권 및 절차 부여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후발적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청구 가능
사례 Q&A
1. 화해권고결정 후 배당금 반환 시 후발적 경정청구가 인정되나요?
답변
화해권고결정으로 배당금 반환이 확정된 경우, 국세기본법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거래 또는 행위가 재판에서 투명하게 다투어지고 조서 등으로 경위가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2. 후발적 경정청구 인정 조건에 판결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포함되나요?
답변
판결뿐만 아니라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도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서는 판결과 같은 효력의 화해나 행위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화해권고결정에 의한 경정청구 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되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는 경정청구 인정 요건 중 하나로 조세회피 목적의 부존재를 명확히 들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수연
오경연 변호사

상속 이혼 전문변호사

가족·이혼·상속 노동
법무법인 도하
남현수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빠른응답 남현수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화해권고결정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판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판결이나 결정문 자체로는 거래 또는 행위에 대한 판단을 알 수 없더라도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권고결정 포함)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경위가 조서 등에 의하여 쉽게 확정될 수 있으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입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재판과정에서 투명하게 다투어 졌고 그로 인해 화해권고결정의 결론에 이르게 되었는지 여부 등을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자문대상법인은 ㈜AA의 대주주임

  - 자문대상법인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결과 자문대상법인이 AA로부터 수령한 수입배당금 000백만원을 상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 해당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 세무조정을 부인하여,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000백만원 익금 산입하고 기타로 소득처분 하였음

 ○ AA는 수원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자문대상법인은 수원지방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법인으로부터 수령한 000백만원을 반환한 후

  - 상기 화해권고결정을 근거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에 따른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을 청구하였음

2. 질의내용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배당금을 반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2항제1호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⑤(생략)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최소된 경우

  3.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출처 : 국세청 2019. 05. 29. 기준-2019-법령해석기본-0006[법령해석과-134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